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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Seoul Metropolitan City’s Autonomy Charter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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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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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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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iscussions about the constitutional reform including improved decentralization are actively taking place. 2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Korean local autonomy has achieved remarkable improvements and achievements over the last 27 years, while it has encountered various harmful effects here and there due to careless administration. Therefor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close-range administration in close contact with residents at this stage, their autonomy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stepped up above all.
As decentralization became a topic of discussion, the matter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ordinance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d been actively talked. As a resul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acted its autonomy charter ordinance on May 18, 2017. For true realiza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should be guaranteed. The autonomy charter ordinanc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e considered to have introduced implications in foreign rules such as the Home Rule Charter of the USA, the main statutes (Hauptsatzung) of Germany and the Autonomy Ordinance of Japan. The autonomy charter ordinance positively contributes to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to a considerable level. In fact, however,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relat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City’s autonomy charter ordinance is that it is recognized as the highest standard. The Local Autonomy Act does not provide regulations on merits among ordinances. The specific ordinance declared as the highest standard by a local government is not always effective as such, and the other ordinance contradicting thereto is not always invalid. Therefore, in order to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an ordinance superior to other ordinances, the concerned local government shall not establish such provision without legal grounds, but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an ordinance superior to other ordinances with legal grounds by amending the Local Autonomy Act.
최근에 지방분권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하다. 우리사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7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27년간 괄목할 만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지방자치 운영의 폐해를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밀착의 근거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위상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졌고, 지방자치단체 중 국내 최초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가 2017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자치헌장조례는 외국의 법제인 미국에서의 Home rule Charter, 독일에서의 헌장조례(Hauptsatzung) 그리고 일본에서의 자치기본조례에서 시사점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자치헌장조례가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법에 조례간에 우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특정 조례를 최고규범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효력이 미치고 이에 반하는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보다 상위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려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 근거로 두거나 상위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자치헌장조례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조례는 법령과의 관계에서 국법의 규범의 서열질서에 비추어 자치입법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를 법치주의의 관점을 분석틀로 하여 해당 규정 중에 시민과 주민의 관계설정, 중앙정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나 자치구에 관한 사항까지 함게 규율하고 있는 소관사무의 원칙을 벗어난 조항 등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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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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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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