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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위임에 관한 연구 = Une étude sur la délégation du service public entre l'Etat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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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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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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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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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발전시켜온 프랑스는 1830년대부터 지방 단위의 자치회의체가 구성되어 있었고 1870년 이후 제3공화국 시기에 지방도인 ‘데파르트망(le département)’과 기초단체인 ‘꼬뮌(la commune)’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은 꼬뮌의 시장만 행사하였으며 데파르트망의 집행권은 국가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지방에 파견된 ‘프레페(le préfet)’가 행사하였다. 데파르트망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집정기에 국토를 인위적인 경계로 분할하여 광역도인 레지옹(la région)과 꼬뮌의 중간 계층으로 조직된 지방행정단위이며, 각 지방도에 국가행정관인 ‘프레페’를 파견하여 일반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였다.
프레페는 국가의사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관철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프레페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 지방행정체제는 1980년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일련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변화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제5공화국 이후 최초로 사회당 정부가 집권한 1982년 이후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분권형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들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프레페’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국가행정관인 프레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에 사전에 관여하는 권한을 축소하고, 사후에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자치권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 해산권과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권을 프레페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대한 통제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2003년 헌법개정법률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헌정질서를 개편하였는바,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는 헌법 제1조 제1항에 제4문을 추가하여 ‘국가조직의 분권 원칙’을 선언하였다. 이 조문과 관련하여 헌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위헌심판이 1958년 드골정권 출범과 더불어 제정된 제5공화국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에서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개헌안 심판권을 부인하면서 당해 심판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조직의 분권 원칙’ 및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03년 개정헌법은 광역도인 레지옹과 지방자치단체연합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최근 제정된 2015년 8월 7일자 일명 ‘loi NOTRe’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한편으로는 광역단위로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수요의 접촉점으로 밀착시키는 이중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각 계층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배분에 있어서 프랑스 지방자치법은 사무와 관련된 이익 판단의 원칙에 따르며, 해당 사무가 ‘국가이익’을 위한 것인지 ‘지방의 공공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를 배분하고 있다.
프랑스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각각의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수직적 위계구조를 가지지 않도록 법정되어 있다.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광역단체, 중간단체, 기초단체, 단체연합 및 국가 사이에 관할사무의 내용이 ...
Depuis le parti socialiste a gouverné pour la première fois après la Vème république française instaurée en 1958, la réorganisation du système administratif local pendant les années 1980 a été commencé par l'adoption d'une série des lois visant à l'autonomie locale décentralisée.
La France, qui avait développé un système de gouvernement centralisé par tradition historique, avait formé les conseils locaux à partir des années 1830 mais les conseils locaux pouvaient exercer très peu d'autonomie. Néanmoins, les citoyens en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français ont développé le système de base d'autonomie locale en fonction de ses pratiques socioculturelles, qui ont été intégrées à la conscience sociale des collectivités locales. Cependant, jusqu'à la réorganisation du système administratif local en 1980, le gouvernement a envoyé le représentant de l’État, ‘le préfet’, à l'administration locale. Mais après la grande transition, ce système d'administration locale français a été modifiée par promulgation des lois visant à promouvoir la décentralisation en 1980. La loi de réforme du système d'administration locale visiait à la transformation importante pour limiter l'autorité du préfet.
En 2003, les systèmes administratifs locaux ont été changés par la réformation constitutionnelle qui a été ajouté ‘le principe de «l'organisation décentralisée» de la République.’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créé en 1958, a assigné des limites au pouvoir constituant dérivé. Par conséquent, le nouveau principe de la décentralisation des organisations nationales et des institutions locales est prévu dans la Constitution. La législation après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a adopté le remplacement de la tutelle administrative a priori par un contrôle juridictionnel a posteriori. Pour respecter l'autonomi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lle a introduit l’institution du 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en exécutif de département à la place du préfet. Cependant, il se réserve le droit de le faire démissionner les élus locaux et les conseils locaux par l'exercice de contrôle sur l'organisation du gouvernement local.
Pour la répartition des fonctions entre les administrations nationales, provinciales et locales, le service public est soumis à un régime juridique d'intérêt public: «d'intérêt national» ou «d'intérêt public local».
En France, les organisations à grande échelle et les groupes de base ont leurs propres droits autonomes et sont interdits de contrôle hiérarchique. Il n'y a pas de supervision hiérarchique entre les municipalités. Il est prescrit au niveau constitutionnel l'interdiction de l'exercice d'une tutelle d'une collectivité sur une autre. Quand le gouvernement local le demande, l'état et l'entité collectivité locale deviennent les parties de la convention et peuvent conclure la convention de délégation de service. Cela offre la possibilité de gestionner des affaires nationales en accord avec la demande locale et les besoins locaux. Les devoirs de la convention de délégation sont stipulés au décret. L’état doit transférer les ressources nécessaires à la gestion du sevice.
L'évolution du système d'administration locale français est similaire à celle de la Corée. La décentralisation a fait l'objet de plusieurs réformes importantes depuis 1980s en france comme dupuis 1990s en Corée. Il est donc utilisable de se référer à l'institution de décentralisation française pour la préparation des mesures visant à améliorer le système d'autonomie locale de notre pays. En particulier, il est souhaitable de restreindre le droit d’annulation d’office des acts administratifs en collectivités locales par le délegant, L’État, et de charger le contrôle de légalité en déférant au juge administratif l'acte qu'il estime illég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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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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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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