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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에 관한 연구

    • 저자

      이영민

    • 발행사항

      남원 : 서남대학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1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8 판사항(6)

    • DDC

      36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형태사항

      x, 123장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근식
      권말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장 94-113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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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자
    본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 간에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기
    존의 시민윤리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문헌조사연구에 바탕을 둔 접근에서
    더 나아가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자본을 체계적으로 분
    석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가족사회자본, 학교사
    회자본, 지역사회자본과 종속변수인 보호관철청소년의 시민성, 매개변수인 긍정
    심리자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맞는 연구모형
    을 제시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대전광역
    시와 전주시에 있는 보호관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총 110부의 설문지를 분석 하였다.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1.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를 알아보았고,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사
    회자본인 가족사회자본은 평균 3.17점, 학교사회자본은 평균 3.02점, 지역사회자
    본은 평균 3.44점,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59점,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은 평균
    3.3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학교재학여부, 보호관
    찰처분유형, 보호관찰처분횟수, 보호관찰기간, 학교폭력가해횟수, 학교폭력피해경
    험, 가족형태, 가정경제상태, 가출경험, 학년을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다. t-test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이 없었고, ANOVA 결과는 가
    정경제형태에 따라 학교사회자본과 시민성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사회자본에 대한 가정경제상태는 매우부유하다 평균 3.58(표준편차 .7568),
    부유하다 평균 3.16(표준편차 .6190), 보통이다 평균 3.19(표준편차 .6985), 가난하
    다 평균 2.76(표준편차 .2456), 매우가난하다 평균 2.59(표준편차 .8258)로 유의미
    한(p<.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가족사회자본
    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사회자본에 대한 가정경제상태는 매우부유하다 평균 4.14(표준편차 .9651),
    부유하다 평균 3.65(표준편차 .9054), 보통이다 평균 3.63(표준편차 .7397), 가난하
    다 평균 2.35(표준편차 .7317), 매우가난하다 평균 3.15(표준편차 .9872)로 유의미
    한(p<.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정경제상태가 좋을수록 학교사회자본
    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성에 대한 가정경제상태는 매우부유하다 평균 4.02(표준편차 .9349), 부유
    하다 평균 3.40(표준편차 .6355), 보통이다 평균 3.42(표준편차 .6338), 가난한편이
    다 평균 2.56(표준편차 1.0619), 매우가난하다 평균 3.55(표준편차 .4443)로 나타났
    고, 이 차이는 유의미한(p<.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경제상태가 좋
    을수록 시민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자본은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자본은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사회자본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지역사회자본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섯째, 긍정심리자본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섯째, 긍정심리자본은 학교사회자본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긍정심리자본은 지역사회자본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 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자본 중 가족사회자본을 제외한 학교사회자본과 지
    역사회자본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학교사회자본, 지역사회자본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 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
    회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의 증진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성은 사회전체 구
    성원들에게 필요한 시민적 자질로 미래에 성인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나갈 청소
    년들은 물론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사회자본과 긍정심리자본의 향상을 위해 가정
    은 물론 학교, 지역이 관계를 갖고 대화 하며 부모교육 또는 상담이나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학교나 시설, 지역사회, 사회단체등과 연계되어 보호관찰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 향상을 통한 시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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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social capital is influencing citizenship members
    and relevant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ocial capital and
    probation adolescents. Basically, citizenship-oriented ethical perspective,
    theoretical studying and historical researching in stretching to further.
    These were diagnosed in detail, social capital influencing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For main purpose of this study, the hypothesis were set up as in dependent
    variables - family social capital, school social capital, district social capital
    and as dependent variables-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as relevant
    variable- psychological capital theoretical base about pre study we managed
    to recommend study-prototype and verify study hypothesis.
    To verify and clarify hypothesis of study, summary was conducted for
    teenagers living in facility operated for care and observation.
    Total 110 pages of survey form was given out and collected for Probation
    Adolescents in facility operated for care and observation located in jeonju city
    and dae jeon metropolitan city
    Through statistical package tool, program, SPSS 21.0 diagnosis of survey
    data related to this study was completed on the basis of usage, technical
    statistical, t-test, ANOVA, correlation, accuracy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the multi collinearity, difference of surveying and vip was reviewed
    social test was conducted to exemplify intermediary rol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described and summarized briefly mainly surveying factor
    differentiated about result of technical statistical reviewing.
    Average score each case was resulted in below
    Family social capital - 3.17, School social capital- 3.02, District social
    capital-3.44, psychological capital - 3.59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t-test and ANOVA was used related to age, gender, whether they study in
    school or not, type and case, time, period of care and observation, times of
    violence in school, violence experience in school, family type, economic
    condition in family homeless experience and school grade as a special factor,
    sociology of population focusing on researching subjects.
    There was no significantly meaningful survey resulting from t-test trivial
    difference is detected following family type between school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but survey from ANOVA results in below.
    Economic condition of school social capital is described in detail below
    (AS- Average SCore / AD- Average Deviation). Very Rich / AS -4.14 (AD.
    9651), Rich / AS-3.65 (AD. 9054), Normal / AS-3.63(AD. 7397), Poor /
    AS-2.35(AD. 7315), Very Poor / AS-3.15(AD. 9872)
    These results verify significantly meaningful difference(p<.01) below Richer
    and Richer family is set up in economic condition Higher and Higher school
    social capital is putting in Economic condition of citizenship is described in
    detail below.
    Very Rich / AS - 4.02(AD. 9349), Rich / AS - 3.40(AD. 6365), Normal /
    AS-3.42(AD. 6338), Poor / AS-2.56(AD. 1.0619), Very Poor / AS-3.55(AD.
    4443).
    These results verify significantly meaningful difference(p<.01) below Richer
    and Richer family is set up in economic condition Higher and Higher
    citizenship is being advanced.
    The result of exemplifying this study is described below.
    First, school social capital is influencing psychological capital as a positive
    factor.
    Second, District social capital is influencing psychological capital as a positive
    factor.
    Third, school social capital is influencing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as a positive factor.
    Fourth, District social capital is influencing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as a positive factor.
    Fifth, Psychological capital is influencing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as a positive factor
    Sixth, Psychological capital is influencing as an intermediary role between
    school social capital and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In accordance with results of this study both school social capital and district
    social capital are influencing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Psychological capital is in relation with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between school social capital and district social capital.
    However, Family social capital in social capital is not influencing as a
    intermediary role between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and
    psychological capital.
    The main reason why these results are defined and described above is that
    probation adolescents are not surrounded in normal family but in facility
    operated for care and observation.
    In other words, To advance the citizenship of probation adolescents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capital should be raised up and promoted stably
    citizenship is very important as a essential faculty fostered for adult in the
    foreseeable future for not only some teenagers leading in the society and but
    also other probation adolescents being educated with citizenship sense is also
    principal.
    Therefore, to advance both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capital in
    relation with school, facility and community in the society and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or conducting some programs for parents, consulting with
    advisory and joining social program.
    We all have to make much effort fully to advance citizenship for the
    probation adolescents in a progress of psychologic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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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목차 ··························································································································ⅴ
    • 그림목차 ························································································································ⅵ
    • 영문초록 ························································································································ⅶ
    • 제 1장 서론······················································································································1
    • 제 1절 연구의 필요성····························································································1
    • 제 2절 연구의 목적································································································5
    • 제 3절 연구의 방법································································································6
    • 제 2장 이론적 배경 ········································································································7
    • 제 1절 청소년 비행과 보호처분 ··········································································7
    • 1. 청소년 비행·······························································································7
    • 2. 보호처분 ·····································································································8
    • 3.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의 현황 ·······················································11
    • 4. 보호관찰제도의 이념과 모델 ·····························································12
    • 5.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 ···································································19
    • 1) 생물학적 이론 ··················································································19
    • 2) 심리학적 이론 ··················································································19
    • 3) 사회학적 이론 ··················································································20
    • 6. 청소년 비행 결정 요인 ·······································································27
    • 1) 개인적 특성 요인··············································································27
    • 2) 가정 요인 ····························································································30
    • 3) 또래 요인 ····························································································31
    • 제 2절 사회 자본 ··································································································33
    • 1. 사회자본의 개념 ·····················································································33
    • 2. 사회자본의 분류 ·····················································································36
    • 1) 가족사회자본 ······················································································37
    • 2) 학교사회자본 ······················································································38
    • 3) 지역사회자본 ······················································································39
    • 3. 사회자본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선행연구 ·········································40
    • 1) 가족사회자본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40
    • 2) 학교사회자본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41
    • 3) 지역사회자본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42
    • 제 3절 시민성 ········································································································43
    • 1. 시민성의 개념 ·························································································43
    • 2. 사회자본과 시민성의 관계 ···································································46
    • 제 4절 긍정심리자본 ····························································································49
    • 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49
    • 2.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53
    • 1) 자기효능감 ··························································································53
    • 2) 희망 ······································································································54
    • 3) 회복탄력성 ··························································································54
    • 4) 낙관성 ··································································································55
    • 3. 긍정심리자본의 연구동향·····································································57
    • 4. 청소년과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 ·······················································59
    • 제 3장 연구방법 ············································································································60
    • 제 1절 연구모형 및 가설····················································································60
    • 1. 연구모형 ···································································································60
    • 2. 연구가설 ···································································································61
    • 제 2절 측정도구 및 신뢰도 검증······································································62
    • 1. 인구사회학적 변수·················································································62
    • 2. 독립변수 –사회자본 ·············································································62
    • 1) 가족사회자본 ······················································································62
    • 2) 학교사회자본 ······················································································62
    • 3) 지역사회자본 ······················································································63
    • 3. 종속변수 –시민성·················································································63
    • 4. 매개변수 - 긍정심리자본 ·····································································63
    • 제 3절 연구 설계 ··································································································65
    • 1. 조사대상 및 절차···················································································65
    • 2. 자료 분석방법 ·························································································65
    • 제 4장 연구 결과··········································································································67
    • 제 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67
    • 제 2절 측정변수의 특성 ······················································································70
    • 제 3절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71
    • 제 4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73
    • 제 5절 가설 검증 ··································································································74
    • 1. 바론과 케니(Baron & Kenny)의 1단계(독립 → 매개) ·················74
    • 1) 가족사회자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75
    • 2) 학교사회자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75
    • 3) 지역사회자본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76
    • 2. 바론과 케니(Baron & Kenny)의 2단계(독립 → 종속) ·················77
    • 1) 보호관찰청소년의 가족사회자본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77
    • 2) 보호관찰청소년의 학교사회자본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78
    • 3) 보호관찰청소년의 지역사회자본이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79
    • 3. 바론과 케니(Baron & Kenny)의 3단계(독립·매개 → 종속) ······· 80
    • 1) 사회자본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
    • 리자본의 매개효과 ··············································································80
    • 2) 긍정심리자본이 보호관찰청소년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81
    • 제 5장 결론 및 제언····································································································86
    • 제 1절 연구결과 요약··························································································86
    • 제 2절 제언 ············································································································90
    • 1. 의의···········································································································90
    • 2. 제언···········································································································91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93
    • 참고문헌 ··························································································································94
    • 국문초록 ························································································································114
    • 부 록······························································································································117
    더보기
    • 1 전돈수, "범죄학 개론", 21세기사, 서울: 21세기, 2013
    • 2 한준상, "청소년 문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36(7월): 119-147, 1989
    • 3 이현수, "충동성 검사", 서울: 한국가이던스, 1992
    • 4 김준호, "청소년 비행론", 청목, 서울: 청목출 판사, 2003
    • 5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서울: 박영사, 2005
    • 6 배영, 정병은, 장미혜, 유석춘,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그린출판사, 2015
    • 7 안계춘, "「현대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 8 김준호, 김순형,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9 이윤호, "보호관찰의 임무와역할", 보호관찰 10주년 세미나 자료 보호관찰제 도의 회고와 전망: 89-102, 1999
    • 10 신동준, "사회자본과 범죄학이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44(4): 95–125, 2010
    • 11 김준호, "범죄사회학 이론의 흐름", 형사정책연구, 1, 95-121, 1983
    • 12 배응환, 안성호, "지역정체성과 사회자본 2", 서울:다운샘출판사, 2005
    • 13 김경식, 이현철,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17(2), 1-22, 2007
    • 14 민영(Young Min), 주익현(Ik-Hyun Joo),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1(6), 70-97, 2007
    • 15 김해성, 조영달, 이승종, 손봉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시민교육연구, 28(1), 1-44, 1999
    • 16 박성수,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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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 박성실, 형정은, 신지영,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지, 25(1), 20-35, 2012
    • 146 윤미경,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 수원시 인문계고등학생 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47 윤우석,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21(1): 175-202, 2010
    • 148 최규련, "가족구조,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와 친구관계가 청소년 비행 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48(7), 3-48, 2010
    • 149 이상문, "성별에 따른 일탈 행동 성장 경로의 차이: 미국청소년패널 조사 (NYS)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39(4), 162-197, 2005
    • 150 이한우, "역 Warnke, G.(1987).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서울: 민음사, 1999
    • 151 김왕식, 박종민,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109-130, 2005
    • 152 이호영, "콜센터 상담원의 긍정심리자본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53 강호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호관찰 역할과 과제. 새로운 도전과 교 정사회복지의 대응",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12
    • 154 서정아, 조흥식,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2012
    • 155 김명환, 박희봉,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 2000
    • 156 박혜정, 황혜경, "초등학생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제2회 한국 청소년패널 학술대회발표논문, pp.115-130, 2005
    • 157 조흥식, "사회복지학에서 바라 본 비행 청소년 교정 방향. 비행청소년상담프 로그램 Ⅰ개발 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1966
    • 158 김은정(Kim Eunjung),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18(3), 33-61, 2006
    • 159 임성근, "우리나라 보호관찰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호관찰 담당자들의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60 황성현, 박정선 , "청소년의 긴장감,사회유대감,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0(10), 7-94, 2013
    • 161 김경희, 현명선, 김선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관 한 연구: 서울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4(2), 252-260, 2004
    • 162 김영인, "“시민성 함양 방안으로서 청소년 봉사활동지도에 관한 연 구 - 봉사학습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42(2), 185-210, 2003
    • 163 이혜림, "긍정심리자본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정서, 인지 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64 나유미, 임연진, "청소년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간의 관계: 고등학교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5(2), 61-69, 2003
    • 165 김성호, "고등학생의 자기복잡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긍정적 자동적사 고와 긍정 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66 김옥진,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충청북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67 문제민, "보호관찰대상자 특성별 지도 기법-인간중심상담이론에 의한 가족 치료법. 보호관찰제도의 회과와 전망", 형사정책세미나 24회 법무부. 299-316, 1999
    • 168 김준경,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정시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69 송수민, 이소래, 유성경,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개입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비행 수준별 유형별 위헌 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원, 2000
    • 170 류성민, 박진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팀 내 관계갈등이 감정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몽경상학회, 동중앙아시아연 구, 25(3):101-1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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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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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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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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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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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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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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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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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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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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