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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 주식의 유통성 = The Negotiability of Stock before Issuing Stock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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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17(29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일반적으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유통성법리, 즉 선의취득이나 항변절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는 무주권 주식양도가 점점 확대되어가는 현실의 상거래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능한 법률체계 내에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대해서도 유통법리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장래의 주식유통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규정에 있어서 무유보승낙제도에 의하여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수인도 항변절단효를 얻을 수 있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무효이지만 회사가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의미하는 주식보관증 등을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무유보숭낙으로 인정하여 회사는 더 이상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항변할 수 없다. 또한 회사법상 가장납입에 의하여 주식발행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 발행무효가 확정되기 까지는 선의의 양수인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회사법의 취지이므로 주식의 선의취득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 주식보관증 등 주식증서의 양도를 통하여 양수인이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또한 주권이든 주식증서이든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다른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최후의 공시방법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변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더보기In general, it has known that negotiable principles, namely bona fide purchaser and defence restriction would not apply to stock transfer before the issuing of stock certificate. However this attitude does not match with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o stock deal without a paper certificate. So to calculate a direction of stock transfer law, it needs to search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negotiable principles to a dealing of stock without a paper certificate. Above all, from the rule of "unreserved consent" in the civil code on the transfer of nominative credit, An assignee of stock transfer can get the effect of defence even though before issuing paper. For examples, in the case where the transferring stocks before paper is issued and the issuing stocks in due to false payment are invalid against the corporation, if the corporation bestows a stock receipt on the assignee. than the corporation can not assert the invalidity to the assignee, because it is regarded as a unreserved consent. Next, It should be permit to be a bona fide purchaser in the transferring of stock before a issuing of stock certificate because the corporation law basically agrees to the transfer of stocks before the a issuing of a stock certificate. Therefore assignees should take the chance to be a bona fide purchaser where a corporation gave them stock receipts in the time of stock deals. And in the case that there is no way to prove the position of assignee by a stock certificate or a stock receipt, a shareholder register as the last public notices should be the requisition for the change of a shareholde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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