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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방법론 연구(1) = 일방적 공정성(Unilateral Fairness)과 다자적 공정성(Multilateral Fairness)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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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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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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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국제통상분쟁과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국제경제법 법률관계는 필연적으로 법적 추론의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긴요하다. 국제경제법도 일반적인 법학의 구성요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규범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론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국제경제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事象들을 보다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 재구성하고 그를 통해 국제경제법 관계를 단순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적 추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시도의 처음으로 본고에서는 WTO 반덤핑협정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내재되어 있는 일방적 공정성 개념을 보다 보편성을 갖는 다자적 공정성 개념으로의 轉化를 다루었고, 다자적 공정성 개념을 GATT 23조상의 청구원인으로 제시된 이익침해 개념과 그간의 판례 등을 통해 축적된 관련 법리를 통해 구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더보기Ever-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and consequently complicated relationship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have evoked the necessity of legal method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e legal method is intended to create an efficient legal reasoning which can clarify juristic relations in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Because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also based on general normative components of legal science, a detailed examination of such conventional components comes in useful for producing an efficient legal method. This article plans to construct the legal method, by means of categorizing concrete incidenc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nceptualizing them in more general forms. One of the forms, treated in this article, is ‘unilateral fairness’ mostly internalized in anti-dumping measures by any WTO Members. Utmost interest of this article then is to transform the concept of unilateral fairness into more acceptable or less conflicting concept of ‘multilateral fairness’. The writer has found a distinct possibility of conceptualizing the multilateral fairness by analyzing WTO/GATT Article XXIII and grouping the concept of “benefits” provided in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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