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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적격영향 심사”에 관한 고찰 = “Qualified Effects Test”: A New Doctrine i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EU Competition Law
저자
정찬모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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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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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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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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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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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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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itional timid image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ts competition law began to change. While US applied Sherman Antitrust Act aggressively to overseas cartels on the basis of effects doctrine since 1950s, only the Commission among the European institutions has welcomed the doctrin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sticked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relying on the single economic entity or implementation doctrines.
This position of the European courts has shifted recently. In 1999, the General Court accepted the three constituting criteria of “immediate, substantial and foreseeable effect” without calling it “qualified effects” in the merger case of two South African companies, Gencor and Lonrho. In 2011, the General Court’s InnoLux decision outstretched the implementation doctrine to sales into the EU through transformation of the product by a third party in a third country, which was criticized by the Advocate General but supported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Finally in 2017, the General Court openly used, and the CJEU approved, the term and concept of “qualified effects test” in the Intel v. Commission case, involving abuse of dominant position by the American company in Asia.
This paper shows that the European qualified effects test has the same expansive scope with the US effects doctrine, which has now been adopted by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European doctrine even seems more aggressive than its American cousin in merger review and regulation of dominant undertakings. The paper acknowledges inevitability of general acceptance of effects doctrine in the face of economic globalization. It, however, cautions against unlimited expansion of extraterritoriality and suggests that a balance should be struck by elaborating how to consider conflicting interests within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ity.
종래 미국에 비하여 소극적이던 EU의 경쟁법 역외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론적 근거로 영향이론이 수용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가 영향이론을 일찍이 수용했음에 비하여 EU의 법원은 경제적 동일체 이론과 실행이론이라는 속지주의의 변종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영향이론을 수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종래 입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일심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의 경우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산회사인 Gencor와 Lonrho간의 합병 사건 이후에 실질적으로 영향이론을 수용하더니 2014년Intel v. Commission 판결에서 “적격영향 심사”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이를 적용하였으며, 2017년 EU법 최고법원인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가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EU의 적격영향 심사는 미국의 영향이론의 최대치와 범주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합병 및 지배적 지위남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공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영향이론의 보편화는 경제활동의 국제화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일방적 역외적용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국제예양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관할간 법익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발전시켜 영향이론의 확대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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