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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大明律》 制書有違조 조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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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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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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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大明律》 〈吏律〉 公式편에 규정된 制書有違조의 조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종래 制書有違조는 《大明律》 違令조나 不應爲조와 함께 이른바 포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大明律》의 여러 주석서와 조선시대 國典인 《大典會通》의 검토를 통해 制書有違조는 포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태종대의 실록 기사와 《大明律》 주석서 중 하나인 《大明律講解》와의 연관성을 밝혔고, 《大明律直解》의 制書有違조 직해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밝혔다. 이와 함께 制書有違조를 현대 법제에 비교해 볼 경우 백지형법이라기보다는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에 가까운 것임을 밝혔다.
더보기In this paper, I analyze the article of violating imperial edicts in the Great Ming Code. This article is recognized as one of catch-all statutes or sweeping statutes such as the article of violating the commandment and the article of doing what ought not to be done in the Great Ming Code without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imperial edicts. However, I conclude that the article of violating imperial edicts does not fall under the type of catch-all statutes or sweeping statutes from reviewing various commentaries on the Great Ming Code and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of Dynastic Codes (Daejeonhoetong) in the Joseon dynasty. I argue that the article of violating imperial edicts in the Great Ming Code corresponds to the article of abandonment of duties or the article of abuse of authority in the current criminal law rather than Blanketstrafgesetz(blank criminal law). In addition, I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cord in the Annals of King Taejong (Taejongsillok) and the comment in the Explication on the Great Ming Code (Daemyeonglyulganghae),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 reflected in the Translation of the Great Ming Code (Daemyeonglyuljighae) in regard to the article of violating imperial e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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