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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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대순
저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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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三英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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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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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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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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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판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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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41 판사항(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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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4453697X 93360: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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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일반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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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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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國際法論 / 金大淳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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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항
第4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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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xxx,879p.: 삽도;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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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명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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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목차
- 제4판 머리말 = ⅲ
- 參考文獻 = xxxi
- 引用略語 = xxxv
- 제1부 國際法의 基礎理論
- 제1장 國際共同體의 歷史的 發展過程
- Ⅰ. 國際法의 意義 = 2
- Ⅱ. 國際共同體의 始發點 :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 6
- Ⅲ. 제1단계 :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 10
- Ⅳ. 제2단계 :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 17
- Ⅴ. 제3단계(1945∼1960) : UN헌장에서 식민지독립까지 = 20
- Ⅵ. 제4단계(1960∼1990) : 제3세계의 거부와 도전 = 21
- Ⅶ. 제5단계(1990∼현재) : 소련의 몰락과 얄타체제의 終焉 = 24
- 제2장 國際法의 淵源
- Ⅰ. 序論 : 傳統立法節次(즉, 慣習과 條約)의 특징 = 28
- Ⅱ. 慣習 = 31
- 1. 慣習의 定義 = 32
- 2. 慣習의 客觀的·量的 要件 : 국가들의 일반관행 = 32
- 3. 慣習의 主觀的·心理的 要件 : 法的 確信 = 35
- 4. 인스탄트 慣習 = 36
- 5. 地域慣習 = 37
- Ⅲ. 條約 = 38
- 1. 條約의 定義 = 39
- 2. 條約의 分類 = 43
- 3. '立法府的' 條約 혹은 '客觀的' 體制를 창설하는 條約? = 45
- 4. 국제법의 法典化와 漸進的 發展 = 48
- Ⅳ. 傳統立法過程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文明國등에 의하여 승인된 法의 一般原則' = 50
- Ⅴ. 法規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判例와 學說 = 54
- Ⅵ. 衡平 = 56
- Ⅶ. 淵源의 位階秩序 = 57
- Ⅷ. UN總會에 立法權을 부여하려던 1960년대 초반의 제3세계의 시도 = 58
- Ⅸ. 새로운 意思決定方式 : 컨센서스 = 60
- 제3장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 Ⅰ. 强行規範理論의 歷史的 展開過政 = 63
- Ⅱ. 强行規範의 本質에 관한 현재의 論爭 = 72
- Ⅲ. 관련 문제들 = 77
- 1. 강행규범 개념의 적용영역의 확대 = 77
- 2. 강행규범, 대세적 의무 그리고 국제범죄 = 77
- 3. 地域强行規範 = 80
- 4.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 81
- Ⅳ. 結語 = 82
- 제4장 條約法
- Ⅰ. 條約의 締結과 效力發生 = 85
- 1. 條約締結能力과 條約締結權者 = 85
- 2. 條約文의 채택과 확정 = 86
- 3. 條約의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 = 87
- 4. 效力發生 = 89
- 5. 留保 = 90
- 6. 登錄 = 93
- Ⅱ. 條約의 適用範圍 = 94
- 1. 時間的 範圍(조약의 不遡及) = 94
- 2. 領土的 範圍 = 94
- 3. 同一事項에 대한 新·舊條約의 적용범위 = 95
- 4. 條約과 제3국 = 95
- Ⅲ. 條約의 無效 = 97
- 1. 國家代表에 대한 强迫 = 98
- 2. 國家에 대한 强迫 = 98
- 3. 强行規範의 위반 = 99
- 4. 條約締結權限에 관한 國內法(특히 憲法)規定의 위반 = 99
- 5. 國家의 同意表示權限에 관한 特別制限(즉, 訓令)의 위반 = 100
- 6. 錯誤 = 100
- 7. 詐欺(또는 欺瞞) = 100
- 8. 國家代表의 腐敗(買收) = 100
- Ⅳ. 條約의 終了 = 101
- 1. 條約의 規定에 따른 終了 = 102
- 2. 當事國들의 同意에 의한 終了 = 103
- 3. 默示的 廢棄·脫退權 = 103
- 4. 新條約의 체결에 의하여 默示된 條約의 종료 = 105
- 5. 條約의 중대한 위반 = 105
- 6. 後發的 履行不能 = 107
- 7. 事情의 根本的 變更 = 108
- 8. 新强行規範의 출현 = 109
- 9. 戰爭勃發 = 110
- Ⅴ. 無效 또는 終了를 확정짓기 위한 節次 = 111
- Ⅵ. 條約의 改正과 修正 = 111
- Ⅶ. 條約의 解釋 = 113
- 제5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관계
- Ⅰ. 諸理論의 전개과정 = 115
- 1. 國內法優位論 = 115
- 2. 二元論(多元論) = 116
- 3. 國際法優位論 : 一元論 = 117
- Ⅱ. 國際法의 國內法에 대한 태도 = 118
- Ⅲ.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 119
- 1. 一元論的 國家와 二元論的 國家 = 119
- 2. 國際慣習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121
- 3. 條約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126
- 제6장 國際法의 主體
- Ⅰ. 國際法主體의 定義와 分類 = 143
- Ⅱ. 國家 = 146
- Ⅲ. 叛亂團體 = 151
- Ⅳ. 國際機構 = 152
- Ⅴ.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라 불리우는 政治組織을 통해 대표되는,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158
- Ⅵ. 少數者와 土着民族 = 165
- Ⅶ. 個人 = 167
- 1. 個人의 權利 = 168
- 2. 個人의 義務 = 171
- Ⅷ. 結語 = 172
- 제7장 國際法의 諸基本原則
- Ⅰ. 主權平等原則 = 175
- Ⅱ. 不于涉原則 = 176
- Ⅲ. 信義誠實의 원칙 = 180
- Ⅳ. 武力의 威脅 또는 使用禁止의 原則 = 182
- Ⅴ.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 188
- Ⅵ. 民族自決原則 = 190
- Ⅶ. 人權尊重原則 = 195
- Ⅷ. 國際協力의 原則 = 196
- Ⅸ. 結語 : 諸基本原則의 상호연관성 = 199
- 제8장 國家 및 政府承認
- Ⅰ. 承認에 관련된 國際法의 一般原則 = 200
- 1. 承認의 定義 : 創設的 效果說 對 宣言的 效果說 = 200
- 2. 承認의 裁量的 性格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 203
- 3. 사실상의(혹은 잠정적) 承認과 法律上의 承認 = 206
- 4. 明示的 承認과 默示的 承認 = 207
- 5. 個別的 承認과 集團的 承認 = 208
- 6. 承認의 撤回 = 209
- Ⅱ. 國家承認 = 212
- Ⅲ. 政府承認 = 213
- 1. 國家와 政府의 구분 = 213
- 2. 政府承認의 필요성은 언제 제기되는가? = 214
- 3. 政府承認의 요건 = 214
- 4. 新政府의 不承認과 資産凍結 = 215
- 5. 亡命政府의 불안정한 지위 = 215
- 6. '明示的' '政府'承認制度의 쇠퇴 : Estrada 독트린 = 215
- Ⅳ. 承認의 國內法上 效果 = 217
- 1. 英國法上 承認의 효과 = 217
- 2. 美國法上 承認의 효과 = 223
- 3. 다른 일부 國內法에 있어서 未承認政府의 지위 = 224
- 4. 韓國法上 承認 또는 不承認의 효과 = 225
- 제2부 國家管轄權과 免除
- 제9장 國家管轄權
- Ⅰ. 管轄權의 意義 = 228
- Ⅱ. 立法管轄權의 理論的 基礎 = 233
- 1. 屬地主義 = 233
- 2. 屬人主義 = 236
- 3. 受動的 屬人主義 = 237
- 4. 保護主義 = 238
- 5. 普遍管轄權 = 238
- Ⅲ. 管轄權의 競合 = 240
- Ⅳ. 執行管轄權 = 240
- Ⅴ. 執行管轄權의 領土內的 制限 : 免除 = 243
- Ⅵ. 犯罪人引渡 : 刑事執行管轄權의 領土的 限界를 메우기 위한 制度 = 244
- 1. 犯罪人引渡制度의 意義 = 244
- 2. 犯罪人引渡條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原則들 = 245
- 3. 不法逮捕 = 250
- 4. 在所者引渡 = 253
- 제10장 國家免除
- Ⅰ. 國家免除의 意義 = 254
- Ⅱ. 國家免除의 理論的 根據 : 국가의 主權平等原則 = 256
- Ⅲ. 裁判所의 定義 = 257
- Ⅳ. 國家의 定義 = 257
- Ⅴ. 免除의 範圍 = 260
- 1. 國家免除原則에 대한 古典的 例外 : 不動産 관련 訴訟 = 260
- 2. 裁判權行使에 대한 외국의 同意 : 免除의 抛棄 = 260
- 3. 免除의 範圍 : 絶對的 免除理論 對 制限的 免除理論 = 263
- 4. acts jure imperil와 acts jure gestionis의 구분기준 = 267
- 5. 國家財産의 免除基準 : 사용되는 '목적' = 270
- Ⅵ. ILC草案規定의 槪觀 = 270
- 1. 商業的 去來 = 271
- 2. 雇傭契約 = 271
- 3. 不法行爲, 즉 '死亡, 身體侵害 및 有體財産의 侵害' = 272
- 4. 財産의 所有, 占有 및 使用 = 274
- 5. 知的·産業財産權 = 274
- 6. 會社 또는 기타 團體에의 參與 = 274
- 7. 國家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船舶 = 275
- 8. 仲裁合意 = 276
- Ⅶ. 國家財産의 裁判前押留 또는 强制執行 등 司法的 强制措置로부터의 免除 = 276
- Ⅷ. 訴訟 관련 부수적 문제 : 召喚狀送達, 缺席判決, 裁判審理中의 特權·免除 = 278
- 1. 召喚狀送達 = 278
- 2. 缺席判決 = 279
- 3. 裁判審理中의 特權·免除 = 279
- Ⅸ. 외국의 特權 : 租稅免除 = 280
- 1. 국가원수의 個人的 特權 = 280
- 2. 外國財産의 特權 = 280
- 제11장 國家行爲理論
- Ⅰ. 被告가 외국의 公務員(국가기관) 또는 代理人인 경우 = 281
- 1.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 281
- 2.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이외의 行爲 = 282
- Ⅱ. 被告가 외국의 前·現職 官吏 또는 代理人이 아닌 경우 : 주로 收用과 관련한 미국 判例法上의 國家行爲理論을 중심으로 = 285
- Ⅲ. 英國憲法上의 國家行爲理論 = 294
- 제12장 外交免除 및 特權
- 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295
- Ⅱ. 外交免除의 理論的 根據 = 295
- Ⅲ. 國家免除와 外交免除의 관계 = 298
- Ⅳ. 外交使範圍의 免除·特權 = 299
- 1. 外交公館의 定義 = 299
- 2. 外交公館의 不可侵性 = 301
- 3. 外交公館의 犯罪人庇護權 = 303
- 4. 外交公館의 租稅免除 = 304
- 5. 外交公館의 文書·書類의 不可侵性 = 304
- 6. 通信의 不可侵性 = 305
- 7. 移動의 自由 = 307
- Ⅴ. 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308
- 1. 身體의 不可侵性 = 308
- 2. 住居 및 財産의 不可侵性 = 309
- 3. 裁判管轄權 등으로부터의 免除 = 309
- 4. 外交免除의 始期와 終期 = 314
- 5. 外交官의 義務 = 315
- Ⅵ. 外交官의 特權 = 316
- 1. 稅金免除 = 316
- 2. 關稅 및 手荷物檢査 免除 = 317
- 3. 社會保障規定으로부터의 免除 = 318
- 4. 人的·公的 役務의 免除 = 318
- 5. 外交官子女의 國籍取得問題 = 318
- Ⅶ. 外交免除·特權을 향유하는 者의 人的 範圍 = 319
- 1. 外交官의 家族 = 319
- 2. 行政·技術職員 및 그들의 家族 = 320
- 3. 役務職員 = 321
- 4. 個人的 使用人 = 321
- 5. 使節團의 構成員과 個人的 使用인의 接受國의 국민(또는 영주자)인 경우 = 322
- Ⅷ. 제3국에서의 外交官 = 322
- 1. 自動的 通過權의 문제 = 323
- 2. 通過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323
- 3. 行政·技術職員, 役務職員 및 그 家族이 제3국 통과 = 324
- 4. 통과중인 通信文·外交信書使·外交行囊의 不可侵性 = 324
- 5. 不可抗力으로 제3국에 들어간 경우 = 325
- 6. 戰時通過 = 325
- 7. 제3국에서의 外交官의 義務 = 325
- 제13장 기타 免除·特權
- Ⅰ. 領事免除·特權 = 326
- Ⅱ. 特別(혹은 臨時)使節의 免除·特權 = 331
- Ⅲ. 國際機構에 파견된 國家代表의 免除·特權 = 334
- Ⅳ. 國際機構 및 소속 國際公務員의 免除·特權 : UN을 中心으로 = 335
- 1. 會員國 내에서의 國際機構의 免除·特權 = 335
- 2. 非會員國 내에서의 UN의 免除·特權 = 337
- Ⅴ. 軍隊의 免除 = 337
- 1.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協定締結 略史 = 338
- 2. 施設과 區域의 사용과 반환 = 340
- 3. 刑事裁判權 = 342
- 4. 民事請求權 = 346
- 5. 言語問題 = 348
- 6. 1991년의 協定改正(즉, 개정된 합의양해사항)을 통해 개선된 기타 사항들 = 348
- 제3부 國家責任과 個人의 地位
- 제14장 國家責任
- Ⅰ. 國家責任의 意義 = 350
- Ⅱ. 國際違法行爲의 定義 = 352
- Ⅲ. 國際違法行爲의 두가지 類型 : 國際犯罪와 國際不法行爲 = 353
- 1. 國際犯罪 = 353
- 2. 國際不法行爲 = 355
- Ⅳ. 國際法上 國家의 行爲일 것 : 行爲의 國家歸屬 = 356
- 1. 歸屬性에 관한 一般原則 = 356
- 2. 越權行爲 = 358
- 3. 私人의 行爲 = 360
- 4. 叛亂團體의 行爲 = 362
- 5. 國家 또는 國際機構에 의해 他國家의 처분 하에 놓여진 機關의 行爲 = 363
- Ⅴ. 國際義務의 違反 : 國際違法行爲의 客觀的要素 = 364
- 1. 국제의무의 연원 = 364
- 2. 국제의무의 위반은 언제 존재하는가? = 365
- Ⅵ. 故意·過失의 問題 = 366
- 1. 견해의 충돌 : 客觀的 責任理論 對 主觀的 責任理論 = 367
- 2. 창조된 危險의 理論 = 367
- Ⅶ. 損害의 發生 = 368
- Ⅷ. 他國의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一國의 관여 = 369
- Ⅸ. 違法性阻却(違法性脫落)事由 = 370
- Ⅹ. 國際違法行爲의 法的 結果 = 372
- 1. 被害國의 定義 = 372
- 2. 國際不法行爲의 法的 結果 : 損害賠償 = 373
- 3. 對抗措置 = 378
- 4. 國際犯罪의 法的 結果 = 379
- ⅩⅠ. 請求國籍의 原則 = 380
- 1. 國家에 의한 私的 請求의 提起 = 381
- 2. 個人의 請求國籍 = 382
- 3. 私的 請求에 있어 賠償額算定 = 383
- 4. 請求國籍繼續의 原則 = 383
- 5. 株主의 保護 = 384
- 6. 二重國籍者의 請求國籍 = 387
- 7. 請求國籍原則의 例外 = 389
- 8. 無國籍者의 外交保護問題 = 389
- ⅩⅡ. 國內救濟手段完了의 原則 = 390
- 1. 原則의 適用範圍 = 390
- 2. 原則의 理論的 根據 = 391
- 3. 國際訴訟에서 이 原則의 機能 : 先決的 抗辯의 한 事由 = 391
- 4. 原則의 適用限界 : '自發的' 關聯性의 存在 = 392
- 5. 被害자가 밟아야 할 國內救濟手段의 範圍 = 393
- 6. 國內救濟手段을 밟음에 있어 유의해야 할 節次的 事項들 = 394
- 7. 이 原則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95
- 8. 原則에 대한 例外 = 395
- 9. 條約에 의한 이 原則의 適用排除 = 396
- ⅩⅢ. 國際請求의 抛棄 = 397
- ⅩⅣ. 國際機構의 國際責任과 國際請求權 = 399
- 제15장 國籍
- Ⅰ. 國籍의 意義 = 401
- Ⅱ. 國籍과 유사한 개념들 = 402
- 1. 市民權 = 402
- 2. EU市民權 = 403
- 3. 戶籍 = 405
- 4. 旅券 = 405
- Ⅲ. 國籍取得 및 喪失事由 = 406
- Ⅳ. 國籍法의 충돌과 無國籍 또는 二重(多重)國籍의 발생 = 408
- Ⅴ. 法人(會社)의 國籍決定 = 409
- Ⅵ. 世界市民權을 향하여? = 410
- 제16장 外國人의 待遇
- Ⅰ. 外國人의 入國 = 412
- Ⅱ. 外國人待遇의 基準 = 412
- Ⅲ. 外國人과 二重國籍者의 强制徵集 = 413
- Ⅳ. 外國人의 추방 = 415
- Ⅴ. 無國籍者의 地位 = 416
- Ⅵ. 外國人財産의 收用 = 417
- 1. 財産의 定義 = 417
- 2. 收用의 定義 = 417
- 3. 公共目的 = 418
- 4. 非差別 = 418
- 5. 補償 = 419
- Ⅶ.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家責任의 成立 = 424
- Ⅷ. 投資保護方法 = 425
- 1. 國內裁判所에의 提訴 = 425
- 2. 投資誘致國의 國內法을 통한 保障 = 426
- 3. 兩者間 投資協定 = 426
- 4. ICSID = 427
- 5. MIGA = 433
- 제17장 國際人權法
- Ⅰ. 序論 : 人權의 國際的 保護 = 438
- Ⅱ. 國際刑法의 발전 = 440
- Ⅲ. UN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447
- Ⅳ. UN世界人權宣言 = 452
- Ⅴ. 國際人權 A·B規約 = 453
- 1. 國際人權 A·B規約의 性格 = 453
- 2. 國際人權 A·B規約의 차이점 = 456
- 3. 國際人權 A·B規約의 이행감독장치 = 456
- Ⅵ. 人權尊重과 對世的 義務 : Barcelona Traction Co. 사건 = 461
- Ⅶ. 第3世代人權 = 463
- Ⅷ. UN의 기타 업적 = 465
- Ⅸ. 人權分野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468
- 1. UN 總會와 經濟社會理事會 = 468
- 2. UN 人權委員會와 "差別方志 및 少數者保護에 관한 小委員會" = 469
- 3. UN 人權센터와 人權高等辦務官 = 471
- Ⅹ. 人權保護를 위한 地域的 次元의 노력 : 유럽人權協約 = 472
- 제4부 國家의 管轄領域
- 제18장 領土의 取得
- Ⅰ. 領土取得의 意義 = 478
- Ⅱ. 領土取得의 方法 = 478
- Ⅲ. 自然作用 = 480
- Ⅳ. 先占 = 480
- Ⅴ. 時效 = 483
- Ⅵ. 割讓 = 485
- Ⅶ. 相對的 權原 = 485
- 1. Island of Paims 사건 = 486
- 2. legal Starus of Easrern Greenland 사건 = 487
- 3.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 488
- Ⅷ. 征服 : 武力에 의한 領土取得 = 489
- Ⅸ. 時際法 = 492
- Ⅹ. 決定的 時點 = 493
- ⅩⅠ. 領土에 대한 制限的 權利의 取得 = 494
- 1. 共同領有 = 494
- 2. 租借地 = 494
- 3. 地役權 = 495
- 4. 大洋間運河 = 498
- 5. 國際河川 = 501
- ⅩⅡ. 人類의 共同遺産 = 504
- ⅩⅢ. 極止 = 505
- 1. 南極大陸 = 505
- 2. 北極地方 = 508
- 제19장 國家承繼 : 領土主權의 變更과 그 法的 結果
- Ⅰ. 國家承繼의 意義 = 509
- Ⅱ. 條約의 承繼 : 1978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512
- 1. 處分的 條約 = 513
- 2. 非處分的 條約 = 515
- Ⅲ. 國家財産·國家文書·國家負債의 承繼 = 519
- 1. 國家財産 = 520
- 2. 國家文書 = 522
- 3. 國家負債 = 526
- Ⅳ. 國家承繼와 國籍 = 527
- Ⅴ. 個人의 權利 = 528
- Ⅵ. 國際機構 會員國의 地位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530
- 제20장 海洋法
- Ⅰ. 序說 = 533
- Ⅱ. 領海 및 接續水域 = 535
- 1. 領海의 定義 및 法的 地位 = 535
- 2. 領海의 幅과 基線 = 536
- 3. 無害通航 = 540
- 4. 內水 내의 外國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刑事管轄權 = 544
- 5.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546
- 6.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547
- 7. 軍艦(및 非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기타 政府船舶)의 外國領海 내에서의 法的 地位 = 548
- 8. 接續水域 = 549
- Ⅲ. 國際海峽의 通過 = 551
- Ⅳ. 群島國家 = 554
- 1. 群島國家의 定義 = 554
- 2. 群島直線基線 = 555
- 3. 群島水域의 통과 = 556
- Ⅴ. 排他的 經濟水域 = 558
- 1. EEZ의 法的 性格 = 559
- 2. 生物資源의 보존과 이용 = 560
- 3. 沿岸國法令의 執行 = 562
- 4.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EEZ 境界劃定 = 562
- Ⅵ. 大陸棚 = 563
- 1. 大陸棚의 定義 = 563
- 2.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 = 566
- 3. 上部水域과 上空의 法的 地位 및 他國家의 권리와 자유 = 566
- 4. 200마일 밖의 大陸棚開發에 따른 金錢納付 또는 現物供與 = 567
- 5.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大陸棚 境界劃定 = 568
- 6. 核武器 및 기타 大量破壞武器의 海底設置禁止條約 = 569
- Ⅶ. 公海 = 570
- 1. 公海의 定義 = 570
- 2. 公海의 自由 = 570
- 3. 船舶의 國籍 = 571
- 4. 旗國主義 = 574
- 5. 公海上의 船舶(商船)의 충돌에 대한 刑事管轄權 = 575
- 6. 旗國主義의 例外 = 576
- Ⅷ. 公海生物資源의 官吏 및 保護 = 582
- Ⅸ. 섬 = 583
- Ⅹ. 閉銷海 또는 半閉銷海 = 583
- ⅩⅠ.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 = 584
- ⅩⅡ. 深海底 : 人類의 共同有産 = 584
- 1. 深海底의 法的 地位 = 586
- 2. 國際深海底機構의 설립 = 587
- 3. 國際深海底機構의 主要機關 = 587
- 4. 深海底活動의 主體 = 592
- 5. 履行協定 = 592
- 6. 國際海洋法裁判所의 海底紛爭裁判部 = 597
- ⅩⅢ. 海洋還境의 保護와 保全 = 600
- 1. 海洋還境保護를 위한 一般論 = 600
- 2. 船舶에 의한 汚染 = 601
- ⅩⅣ. 海洋科學調査 = 606
- ⅩⅤ. 海洋技術의 開發과 移轉 = 607
- ⅩⅥ. 紛爭의 强制的 解決 : 義務的(强制的) 仲裁·司法裁判의 도입 = 608
- 1. 一般原則 = 608
- 2. 紛爭의 强制的 解決 : '義務的' 仲裁裁判과 司法裁判 = 608
- 3. 强制(義務)節次 適用의 制限과 例外 = 610
- ⅩⅦ. UN해양법협약과 타조약의 관계 ; 협약의 폐기 = 611
- 제21장 領空法
- Ⅰ. 國家領域 上空의 法的 地位 : 領空槪念의 수립 = 612
- Ⅱ. 領空의 上方限界 = 613
- Ⅲ. 條約에 의한 領空開放 = 614
- 1. 航空機의 國籍 = 614
- 2. 시카고國際民間航空協約 : 不定期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615
- 3. 定期國際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617
- Ⅳ. 排他的 領空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制限 : 領空'侵犯을 중심으로 = 618
- 1. 民間航空機의 領空侵犯 = 618
- 2. 國家航空機의 領空侵犯 = 621
- Ⅴ. 航空機의 不法拉致 = 623
- 1. 東京協約 = 624
- 2. 헤이그協約 = 625
- 3. 몬트리올協約 = 627
- 제22장 國際宇宙法
- Ⅰ. 國際宇宙法의 시작과 淵源 = 629
- Ⅱ. 外氣圈의 法的 地位 = 630
- Ⅲ.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 632
- 1. 宇宙物體 = 632
- 2. 宇宙飛行士 = 633
- Ⅳ. 外氣圈의 非軍事化 = 634
- Ⅴ. 宇宙活動에 대한 國際責任 = 635
- Ⅵ.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 639
- Ⅶ. 人工衛星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論爭 = 640
- 1. 衛星直接TV放送 = 640
- 2. 地球遠隔探査 = 641
- 3. 地球停止軌道 = 642
- 제23장 國際環境法
- Ⅰ. 國際環境法의 意義 = 644
- Ⅱ. 國際環境法의 空間的·時間的 特性 = 645
- Ⅲ. 環境과 經濟開發의 調和 : '持續可能한 開發' = 647
- Ⅳ.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650
- 1. 協力義務 = 650
- 2. 國家管轄權을 넘어 被害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自國領土를 사용하지 않을 義務 = 652
- 3. 國際法과 國內法을 발전시켜 나갈 義務 = 653
- 4. 紛爭과 平和的 解決義務 = 653
- 5. 環境影響評價制度 = 653
- 6. 環境權 = 654
- 7. 共同의 그러나 差別的 責任의 原則 = 655
- 8. 豫防 및 事前注意의 原則 = 655
- 9. 汚染者負擔의 原則 = 657
- Ⅴ. 大氣圈의 保護 = 658
- 1. 제네바長距離越境大氣汚染協約 = 659
- 2. 비엔나오존層保護協約과 몬트리올議定書 = 660
- 3. 氣候變化協約과 쿄토議定書 = 663
- Ⅵ.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統制 = 667
- 1. 海洋汚染의 陸上汚染源 = 667
- 2. 海洋投棄 = 667
- 3. 有害廢棄物의 國際去來 = 671
- Ⅶ. 核에너지와 環境 = 676
- 제5부 戰爭과 平和
- 제24장 UN
- Ⅰ. UN의 目的과 原則 = 681
- Ⅱ. UN과 國內管轄權 = 683
- Ⅲ. UN會員國의 地位 = 684
- 1. UN의 原會員國과 加入國 = 684
- 2. 權利·特權의 停止와 除名 = 686
- 3. 脫退 = 687
- 4. 代表權 문제 : 中國 사례 = 689
- Ⅳ. UN의 主要機關 = 689
- 1. 總會 = 690
- 2. 安全保障理事會 = 694
- 3. 經濟社會理事會 = 699
- 4. 信託統治理事會 = 703
- 5. 事務局 = 703
- Ⅴ. UN憲章의 改正 = 705
- 제25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Ⅰ.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707
- 1. '平和的' 解決 = 707
- 2. 解決手段 = 708
- 3. 紛爭의 分類 = 709
- Ⅱ. 交涉 = 709
- Ⅲ. 周旋 = 710
- Ⅳ. 仲介(居中調停) = 711
- Ⅴ. 事實審査 = 712
- Ⅵ. 調停 = 713
- Ⅶ. 司法審査 : ICJ를 중심으로 = 715
- 1. 意義 = 715
- 2. 司法審査의 두 類型 : 仲裁裁判과 司法裁判의 차이점 = 715
- 3. 司法裁判의 本質 : 任意的 管轄 = 716
- 4. 司法審査의 발전: 裁判所의 常設機構化 = 716
- 5. 世界裁判所 : PCIJ와 ICJ = 717
- 6. ICJ의 構成 = 718
- 7. 全員裁判所와 小法廷 = 721
- 8. 臨時裁判官 = 722
- 9. 係爭事件에서 ICJ의 事物管轄權 : '法的 紛爭' = 723
- 10. 係爭事件에서 ICJ의 當事者管轄權 = 724
- 11. 재판의 準據法 = 733
- 12. 訴訟節次 = 733
- 13. 附隨的 管轄權 = 736
- 14. 결정(혹은 판결)의 강제(혹은 집행) = 744
- 15. 判決 후의 狀況檢討 = 745
- 16. 勸告的 管轄權 = 746
- 17. ICJ規程의 改正 = 749
- Ⅷ. 司法審査에 대한 각 陣營의 視角 = 749
- Ⅸ. ICJ의 仲裁裁判所化?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756
- Ⅹ. ICJ改革과 EC의 先決的 付託節次 = 760
- ⅩⅠ. 强制管轄權의 보강 : '義務的'(强制的) 調停과 裁判 = 768
- ⅩⅡ. 地域的 機構 또는 地域的 協定에의 호소 = 773
- 1. 意義 = 773
- 2. 한 가지 예 : EC의 履行强制節次를 중심으로 = 774
- 3. UN헌장 제8장과 제6장의 관계 = 775
- ⅩⅢ. 기타 平和的 手段 = 776
- 1. 잘 알려진 수단의 脚色 또는 變形 = 776
- 2. 單一機關이 둘 이상의 수단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778
- 3. 기존수단의 變形 또는 結合이 아닌, 새로운 수단 = 779
- ⅩⅣ. UN 政治機關의 관여 : UN헌장 제6장(제33∼38조) = 780
- 제26장 國家의 武力使用
- Ⅰ.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前까지 = 784
- Ⅱ. 國家의 武力使用 : 1945 以後 = 785
- 1. 自衛權 = 786
- 2. 武力復仇 = 787
- 3. 自衛權의 恣意的 확대 = 788
- 4. 人道的 干涉 = 791
- 5. 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 793
- 6. 侵略定義決議 = 793
- Ⅲ. UN을 통한 集團的 强制行動 : 憲章 제7장(제39조∼제51조) = 795
- Ⅳ. 冷戰 기간 동안(1945∼1990년) 헌장 제7장의 관행 = 799
- 1. 韓國戰과 UN軍 = 800
- 2. 平和를 위한 團合 = 801
- 3.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 802
- Ⅴ. 冷戰終熄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 804
-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 제2차 걸프戰 = 804
- 2. 쿠르드족을 위한 人道的 干涉과 안보리결의 688 = 808
- 3. 소말리아 = 810
- 4. 르완다 = 813
- 5. 아이티 = 816
- 6. 유고슬라비아 = 818
- Ⅵ. UN平和維持活動 = 823
- 1. UNEF = 825
- 2. ONUC = 826
- 3.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1962) = 827
- Ⅶ. UN정치기관과 司法審査 = 830
- 제27장 戰爭法
- Ⅰ. 戰爭法의 基本精神 = 837
- Ⅱ. 敵戰鬪員의 待遇 = 838
- 1. 일반원칙 = 838
- 2. 전투원과 전쟁포로의 지위 = 838
- Ⅲ. 非國際的 武力衝突에 있어 個人의 保護 = 840
- Ⅳ. 民間人의 待遇 = 841
- 1. 일반원칙 = 841
- 2. 軍事占領 하의 민간인 보호 = 842
- Ⅴ. 戰爭犯罪 = 843
- Ⅵ. 武器의 制限 = 844
- 1. 일반원칙 = 844
- 2. 新武器의 문제 = 846
- 3. 核武器 = 846
- Ⅶ. 軍備縮小 = 851
- 1. 核武器 = 852
- 2. 核武器實驗 = 852
- 3. 非核地帶 = 854
- 4. 特殊地域과 核武器禁止 = 854
- 5. 戰略武器制限 = 855
- 6. 기타 重要條約 = 856
- 判例·事件索引 = 859
- 事項索引 =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