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할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기국의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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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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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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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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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문제이다. 이에 동 논문에서는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국으로서의 불법조업 규제의무를 확인한 뒤, 중국의 단속행위및 국가 실행이 이러한 규제의무를 만족하는 평가해 본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은 서해상 양국의중첩된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도수역 포함), 잠정조치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구분하고, 각 수역에 적용되는 규제 제도를 달리하고 있다.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국관할권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제도를 따르되 단속관할권은 기국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행조업유지수역은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해당하지만 각국 어선의 관할권은 기국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주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의 잠정조치수역 또는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을 실시하던 중국어선이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야간 또는 단속이 소홀한 시간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불법침입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어업은 국제협약상 FAO에서 정하고 있는 IUU에해당하는 것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불법조업에 해당한다. 유엔해양법재판소는2015년 권고적 의견에서 타국의 관할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 기국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만족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있다. 특히, 기국은 연안국의 관련규정을 자국선이 준수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국 어선이연안국이 채택한 환경 보호 및 보전 조치를 준수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자국 어선에게 기국법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며, 자국 어선들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 통보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반복된 불법어구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의 불법침입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취하고 있는 관할권의 행사가 기국으로서 유엔해양법재판소가설명한 필요한 조치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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