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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1950∼1953년) 해상 여객선 침몰 조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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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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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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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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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5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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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전쟁기(1950∼1953) 서남해안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여객선 침몰조난사고의 구체적 실상과 발생 원인, 국가와 사회의 대응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방 후 한국의 해운업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절대적인 선박량 부족과 질적 노후화, 선원들의 직업의식 및 능력 부재, 선주의 모리배적 운영, 행정력 미비가 겹치면서 한국의 해운은 혼란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당시 교통사정으로 볼 때 사람의 이동은 해상여객선이 경쟁력이 있었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었다. 해운 행정체계는 일제 말 조선총독부 교통국 체제가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평해호 사고를 계기로 1950년 3월 「선박관리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행정력이 해운 현장에서 발현되지 못했다.
1949년 10월 평해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이후 1950년 12월 초춘호 침몰사고, 1951년 남경호, 금성호, 제1삼호호, 제5편리호, 제3해남호, 품천호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1953년 1월 3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창경호 침몰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행운호 사고가 또 일어났다. 이 시기 발생한 해난사고는 선박 자체의 문제, 과도한 여객 승선 및 화물적재, 사고대비에 대한 무방비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러한 해난사고에 대해 선장과 선주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불법항해와 초과승선을 묵인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향응의 부정부패를 일삼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전쟁과 피난으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닥친 대형참사에 개인과 가족의 슬픔을 함께할 사회적 여력이 부족했다. 이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가였다. 그러나 국가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앞세운 민족간의 전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시스템이나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This study examined the specific facts, causes, and national response patterns of passenger ship sinking disasters that occurred continuously in the southwestern coastal region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After liberation, Korea’s shipping industry was in a crisis situation. However, in the traffic situation at the time, marine passenger ships were an inexpensive and convenient means of transportation. The shipping administrative system continued to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of Korea’s Transportation Bureau, and the legal system was not reorganized.
After the sinking of the Pyeonghae-ho in October 1949, the Chochun-ho sinking in December 1950, and the accidents of the Namgyeong-ho, Geumseong-ho, 1st Samho-ho, 5th Pyeonli-ho, 3rd Haenam-ho and Pumcheon-ho in 1951 occurred in succession. In January 1953, the sinking of the Changgyeong-ho, which killed more than 300 people, occurred. These accidents were the result of defects in the ship, overboarding of passengers and loading of excess cargo, and defenselessness against accidents.
The captain and the shipowner were legally punished for this accident, but the state authority responsible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was not responsible. Since it was the process of the Korean War, civilian disasters and damage had to be dealt with at the expense of individuals. The last resort for victims was the state, but in a war situation, the state did not have the system and awareness to protect the safety of its people and respond to damag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1 | 1.11 | 1.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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