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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조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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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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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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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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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8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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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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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중앙정부는 2009년에 공간정보 3법을 정비하였고,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은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간정보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의 정책수단인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공간정보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지적업무와 다른 공간정보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공간정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 최초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1997년에 전산계산조직과 지리정보 제공사용료 조례였으며, 2000년대 제정된 6개 시·도의 조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고, 이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이후 모두 ‘공간정보’로 조례명을 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7개 시·도의 공간정보 조례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행계획의 수립, 관리기관과의 협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자료제출 요구, 공간정보협의회 수당, 중복투자 방지 등의 조항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Establishing and utilizing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an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Keeping up with the times, Central Government restructured Spatial information Act 3 and Local Government is under modifying local regulations for active responses.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efficient utilizing for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ecomes the key criterion which decide competitiveness at local levels. This study has done a comparative analysis in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of metropolitan municipalities for developing spatial inform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What Local government can enact is limited to autonomous and collective delegated affairs in principle. As Spatial information work, which is different to cadastre work, is included in autonomous affairs, it doesn’t matter for Local Government to enact Ordinances. Now, the major seven cities and provinces of the country has enacted and implemented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The First Ordinance was about computerized accounting system and geographic information utilizing fe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1997.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egislated in the six cities and provinces in 2000s, specified detail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all of them the legal term is reformed as ‘Spatial information’ by the change in law. On closer examination of the present Spatial information Ordinance in the major 7 cities and provinces, the need for law maintenance was brought up in articles including purpose, definition, application scope, action plan for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policy, consultation with management institution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bases, standard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ystem, request for submission of materials, conference allowance, avoid investment etc. This study presented revisions for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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