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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있는 중재합의의 해석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의 평석 - = Interpretation of a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23 January 2025, Case No. 2024Da243172 -
저자
김민경 (Des Voeux Chambers)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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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흠결 있는 중재합의에 관한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272 판결(‘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영문본과 국문본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문제된 중재조항의 국문본은 “통제법률”이라는 표제 하에 “본 합의는 한국법률이나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영문본은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ch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라고 규정하여, 국문본과 영문본은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을 지정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5. 25. 선고 2023나2046426 판결)은 문제된 중재조항에서 한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위 부분은 단순한 준거법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포함한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도 포함한다고 보아 위 중재조항이 선택적 중재합의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중재합의를 해석할 때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후, 문제된 조항 중 “한국법률의 통제(by Korean Law)”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 읽혀지고, 재판절차를 포함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른 분쟁해결수단을 수용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또한 중재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재판절차를 분쟁해결의 수단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판절차 역시 분쟁해결수단으로 합의하였다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해당 중재조항은 전속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을 지정한 중재합의도 당사자의 중재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에서 중재합의의 해석 및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이 올바로 결정, 적용되었는지, 대상판결이 제시한 중재합의의 해석 원칙이 국제규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대상판결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진 쟁점은 아니지만 대상판결에서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함을 전제한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대상판결이 중재합의의 해석 및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흠결 있는 중재합의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고 가급적 그 효력을 부여하려는 해석방법이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계약(중재합의) 해석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재법상 선택적 중재합의를 무효로 볼 명시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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