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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 프랑스의 반국가주의(anti-étatis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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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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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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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양극화 사회가 문제가 된지 꽤 오래다. 그러나 오늘날 양극화 문제란 사실은 빈곤 문제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워지고 있다. 혹자는 “양극화 사회라는 표현이 빈곤을 덮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문제의 근본에 노동문제가 있다며 프레카리아트 실태를 계속 고발하고 있다. 여기서 프레카리아트란 프롤레타리아트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프레카리오(precario)가 합쳐져서 생긴 조어로,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것 같다. 프랑스어의 동의어인 precarite는 프랑스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극화문제 다른 표현으로 양극화는 단순히 어느 시점에서 A와 B 사이의 경제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미분적 내지 단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양극화가 대부분의 경우 위치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빈곤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양극화의 고착화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맥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배제(exclusion sociale)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이나 사회보장법학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헌법연구자 중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마 헌법학에서는 그다지 자주 듣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사실, 프랑스의 이 사회적 배제는 그다지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미 1990년대에 장기 실업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멀어진 상황을 가리켜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사회참가 최저소득(Revenum inimum dinsertion)으로 연결되게 된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이와 같은 양극화 사회에 대해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논쟁은 고착화된 양극화나 사회적 배제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서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현 상태의 양극화사회 용인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의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거나 유해하다는 논의 중에는 민간기업 활력의 우위성을 주장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빈곤을 줄인다거나, 정부의 실패를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이 부정의인 동시에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헌법학의 응답은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논의 중 주로 마지막 주장은 국가가 국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본고에서 기술하듯이,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개입(intervention)은 반드시 국가가 직접 손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반국가주의(anti-etatisme)의 전통도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 일찍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본 논문은 프랑스를 주시하여 국가가 어떤 원리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 방식에 대해 어떤 힌트를 얻고자 한다.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a polarized society has become a problem in Korea. However,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polarization today is a problem of poverty is getting closer to common sense. Some say, “the expression of a polarized society covers poverty.” On the other hand, they continue to accuse the situation of Precariat, saying that there is a labor problem at the root of this problem. Here, the term precariat is a coined word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proletariat and precario, which means unstable state, and seems to have appeared in Italy. The French synonym, precarite, was already a problem in France.
In addition, the polarization problem of Korea, in other words, polarization is not simply a differential or single-dimensional problem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conomic situation between A and B at some point, but that the polarization is in most cases that position change is impossible in mind. In other words, the problem is the fixation of polarization in the sense that it is impossible to escape from poverty. This context is what is expressed in France as exclusion sociale. This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s being discussed in social welfare studies and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and even constitutional researchers use this term, but it is probably not a concept that is often heard in constitutional studies. In fact, this social exclusion in France has not started to be used very recently. Already in the 1990s, long-term unemployed people were used to refer to a situation where they were away from social life. And this problem consciousness leads to the lowest income for social participation (“revenum inimum dinsertion”).
There is an argument that if we look to Korea, we should not seek a solution to such a polarized society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is debate includes standing on the perception that fixed polarization or social exclusion is not so serious, and in this case it will be the current state of polarization society acceptance theory. It is not at the level of this epistemology, but in the first place that the state intervention is unnecessary or harmful, insisting on the superiority of the vitality of private enterprises to revitalize enterprises as a result reduces poverty or argues for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There is also an injustice as well as an infringement of freedom, but the Constitutional Science’s response to this is currently not good.
Among the above discussions, mainly the last argument seems to be that the state directly attempts to intervene. However, as described in this article, in France, state interven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state uses its own hand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pointed out earlier that in France the tradition of anti-etatisme also exists deeply. Here, this paper looks at France and tries to get some hints on the principle of the state, what role it plays, and how the state interven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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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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