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쟁권한 : 미국법상 나타난 대통령전쟁권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11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노정호
소장기관
미국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最高軍隊統帥權者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이러한 戰爭權限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헌법상 대통령의 戰爭權限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논의는 초기 美國憲法制定者들로부터 시작하여 21세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해결은 美國聯邦大法院의 司法權 행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지난 戰爭 · 대통령의 戰爭權限과 관련된 美國聯邦大法院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聯邦大法院 또한 이러한 헌법적 질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憲法不確實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여, 미국헌법상 戰爭 및 戰爭權限의 헌법적 의미가 무엇이며, 聯邦大法院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논문준비과정을 통해 개발된 先國益理論(Loyal War Power Theory)을 소개하여, 美國聯邦大法院은 戰爭과 관련하여 憲法的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國益) 기준에 입각하여 미국의 國益과 상당성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戰爭權限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며 심지어는 헌법상 보장된 民權마저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먼저, 戰爭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傳統戰爭法(Just War Theory)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통해, 戰爭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戰爭이라는 개념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발달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해 國際法的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둘째, 미국헌법은 戰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戰爭權限을 의회 및 대통령에게 배분하는 二元的 구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초기헌법 논의에 근거하면 헌법 제1조에 보장된 의회의 戰爭宣布權과 헌법 제2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最高軍隊統帥權자로서의 권한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미국의 지난 100년 동안의 관행과 聯邦大法院의 판례는 국익에 상당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위협요소가 존재할 경우에는 의회보다는 대통령의 戰爭權限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셋째, 미국헌법 외의 기타 입법된 법률들, 즉 美國戰爭權限法(War Powers Act), 美合衆國愛國法(USA PATRIOT ACT), 海外情報監視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등은 헌법상 보장된 의회와 대통령의 戰爭權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 통해 우리는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立法行爲는 國益保護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戰爭權限을 보다 확장시키고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넷째, 헌법상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은 戰爭權限에 대한 聯邦大法院의 판례를 분석하여, 聯邦大法院은 이러한 전쟁권한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미국의 國益에 기초하여 국익에 상당한 침해가 존재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戰爭權限을 헌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인정(積極的戰爭:HOT WAR)하는 반면, 미국의 國益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戰爭權限을 좁게 인정하고 헌법상 보장된 민권을 광범위하게 인정(消極的戰爭:COLD WAR)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지금까지 聯邦大法院에서 논의된 판례들의 사실관계 및 판결논리를 본 논문작업을 통해 개발한 先國益理論(Loyal War Theory)에 도입시켜, 戰爭과 관련하여 美國聯邦大法院은 憲法的 · 法律的 기준이 아닌 국익, 충성심 등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에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을 先國益理論으로 명명한 이유는 聯邦大法院이 國益과 관련하여 항상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어졌다. 아직 先國益理論은 초기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전쟁과 관련된 美國聯邦大法院의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이와 같이, 본 논문은 戰爭이라는 인류역사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헌법, 미국법률 및 美國聯邦大法院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聯邦大法院은 국익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戰爭權限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한 民權制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先國益理論(Loyal War Power Theory)이란 이론을 개발, 도입시켰다.Holmes Jr.판사는 Schenck v. United States판결에서 '국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는, 平時에 논의되는 많은 사안들이 戰爭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聯邦大法院도 戰時에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平時와 동일한 입장을 보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戰時에는 平時에 보장된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냉전이후 戰時·平時 개념이 모호해진 오늘날, 연방대법원이 戰時·平時에 대한 논의 및 戰爭權限의 정확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2의 Korematsu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先國益理論(Loyal War Power Theory)을 통해 戰爭에 대한 정확한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과 전쟁에 대한 聯邦大法院의 입장·논리에 대한 이해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싶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담고 있는 본 논문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戰爭에 대해 보다 정확한 법적대응을 가능케 하고 법적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기초자료로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