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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 = Study on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and Legal Issu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4(30쪽)
KCI 피인용횟수
19
제공처
소장기관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법규의 경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개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개념의 광범위성과 불확실성은 관련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형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본 후 ‘개인정보’ 라는 법적 개념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한 향후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와 함께 법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관련된 비스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영업재산이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개대상정보이기도 하다. 즉 개인정보는 일의적으로 정의내리기 곤란하며,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변화를 수용하며 나타나게 된 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U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도록 개념정의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넓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개념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규제혼란을 증가시키며 이는 피규제기관의 규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개념정의는 EU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 의료정보, 교육정보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우선 적용되는바 미국의 세 번째 방식도 일부 복합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선진입법의 차용과 국내 상황을 적절히 조합하여 입법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당시 개인정보의 개념, 본질, 보호법익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우선 ‘개인정보 해당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사인간의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의 활용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파일화 혹은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은 단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보다 낮은 규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Personal data” is a central concept in privacy regulation. This term defines the scope and boundaries of many privacy statutes and regulations.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is too wide and uncertain, it is inconvenient to apply and enforce the laws. Therefore, in this Essay, after looking at the approach ways to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 I try to suggest future legal challeng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ason why personal data is more important as Legal concept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Because of the abuse of personal data collected, personal or property damage was caused to the data subject.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is currently business asset indispensable in order to conduct business associated with the Internet and somtimes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provides multiple explanations of this term. so that increases the regulatory maze and associated compliance costs for regulated entities, and as a consequence of the multiple possibilities flowing from the three classifications of personal data, the same information may or may not be personal data under different statutes and in different processing contexts. In contrast, in the European Union, there is a single definition, and one that defines personal information broadly to encompass all information that is identifiable to a person, so the EU’s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isks sweeping too broadl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Korea adopts the way of EU defining the concept of personal data but since special laws regulating personal credit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educational information, etc. are applied to the related cases in the first, it can be said that the third method of the United States is also taken as part of a combination. Therefore it can be appeared combination of def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EU law in Korea.
To make privacy law effective for the future, with regard to legislation on personal data, factors to consider are as follows: First specific guidelines should be provid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certain information is personal information. Secondly it is desirable that the use on proprietary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gulated by self-regulation between the parties. Finally lower level of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simple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not a file or datab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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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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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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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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