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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강의석사건 판결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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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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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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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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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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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2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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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둘러싼 문제점은 전형적인 기독교학교인 서울 대광고 등학교에서 발생한 종교자유와 종교교육의 갈등에서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갈등은 이미 현재의 종교교육제도에 내재하고 있었으며 평준화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이미 배태되고 있었다. 우리 중등학교의 평준화는 권위주의 시절 사회적 공론의 여과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화되어, 평준화가 가지는 교육적, 사회적, 제도적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왜곡을 포함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평준화제도는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크게 교정되어야 한다.
첫째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각 사립학교가 독자적인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종립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립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학생선발권이 없는 사립학교는 이미 사회화된 학교로서 공립학교와 구별되기 어렵다. 그러한 사립학교는 완전한 사회화를 통해 공립학교화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인정받는 사립학교라고 칭할 의의를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의 강제배정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형성권에 대한 본질적 제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립학교와 학부모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강의석 사건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이 판결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대립이라는 핵심적 이슈를 다룬 판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공법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므로 학생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관할권도 없을 뿐아니라 그렇게 시도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판결을 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밝히는 바가 곧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정된 견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판결이 가지는 종교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입학식 등에서의 의례적인 절차로서의 종교의식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종교의식 자체에 대해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학생 및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종교의식에 참여시키는 등 특정종교교육(신앙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고자 한다면,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입학당시에 진정한 의사로 종교교육 실시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또한 학교선택권이 인정되더라도 학교선택시에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주지시키고 학교선택을 하도록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roblems of religious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have risen to the surface from the conflicts at Daekwang high school, a typical Chrisiti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In fact, this kind of conflict inheres in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which has its origin on equlalization policy. However, the equalization policy has significant flaws and defects to be cured in the light of general educational purpose and religious education in particular.
Firstly,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or non-public schools should be valued to the extent that they can develop and pursue their own pedagogical philosophy and methodology.
Secondly, we have to develop more favorable institutional surroundings for religious education. This arrangement must presuppose parents' and students' rights of school choice.
Thirdly, we should let private schools have the right of student selection. They are no more private schools without it in a genuine sense.
Fourthly, we must guarantee parents' and students' rights of school choice.
Fifthly, we should secure students' right on liberty of religion, parents' and private schools' rights on liberty of religious education.
People often regard Mr. Kang Case as an remarkable case for resolution of conflicts around religious education. However, this is not a public law case. For this reason this case cannot be a standard case for conflicts between liberty of religion and liberty of religious education. The ideal framework of religious education above-mentioned seems not so much influenced by this case.
However, under the current school law, this case implies some significant guideline for religious education in private schools.
Firstly, prayer or religious speech in a school ceremony should be acceptable.
Secondly, if a school want to make it compulsory for its students to attend a religious event, it needs consents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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