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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도로교통업무에 대한 공법적 고찰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과 교통단속에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ueber die Polizeiaufgaben im Strassenverkehrsrecht : in Hinsicht auf die Aufgabenverteilung zwischen Gebietskoerperschaft und Polizei im koreanischen Strassenverkehrsrecht und Buergerbeteiligung bei Verkehrsueberwachung
저자
김수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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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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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ung um die Umwandlung der polizeilichen Aufgaben. Die Polizei hat traditionell das monopole Gewalt im Strassenverkehrsgesetz. But die Einsetz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n Korea ist ueber 20 Jahren hinter sich und der Bedarf, die eigenen Aufgaben der Gebietskoerperschaft wieder herzustellen. Daher die vorherigen Uebertragung der kommunalen Aufgaben auf Polizei ist auf die Frage gestellt. Die Polizei hat wenige Gruende, die Aufgaben, z. B. Einrichtung und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und Einrichtung der Zebrastrecke auf sich behalten.
Andererseits die Verkehrsueberwachung durch Polizei ist inzwischen unmoeglich geworden. Mittels Anfertigung von Videoaufnahme zum Beweis von Verkehrsverstoessen noch erfolgreich. Inzwischen hat der Anzeige der Verkehrsverstoss mittels Dash-cam einer privater in Mode geworden. Es ist beruehrt auf den Eingriff in das allgemeine Persoenlichkeitsreicht und i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Es ist noetig, eine zulaessige Beschraenkung erfordert eine gesetzliche Ermaechtigungsgrundlage, die Anlass, Zweck und Grenzen des Eingriffs bereichsspezifisch, praezise und normenklar regelt und Grundsatz der Verhaeltnismaessigkeit gerecht werden.
Die Reduzierung der Polizeiaufgaben darf nicht zurueckgehen. Die Zusammenarbeit mit Gebietskoerperschaften und Buerger ist am wichtigsten. Um die Zusammenarbeit erfolgreich zu sein, muessen die rechtliche Grundlage durch gesetzliche Veranderung glassklar norminieren.
경찰의 도로교통업무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의 관계는 지방자치실시 이전과 사뭇 다르다. 특히 도로교통법상의 권한들은 전문화와 예산 및 인력문제와 함께 위임위탁규정으로 인해 권한기관과 실제수행기관이 다른 경우가 많다. 교통안전관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문제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복리와 직결되는 사무로써 주민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사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기존의 경찰중심의 설치·관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통적인 업무인 단속업무의 경우도 경찰인력부족과 증거확보의 문제로 무인 교통단속기 또는 최근에는 시민의 블랙박스동영상신고에 의한 교통법규위반단속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경찰의 도로교통업무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경찰교통단속업무는 대표적인 침해행정의 예로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도로교통단속에 있어서만큼은 일반화되지 않은듯하다.
이 논문은 도로교통법이란 틀 안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함께 경찰의 도로교통업무에는 어떤 변화요구가 있고, 블랙박스 동영상 등의 발전으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업무에서 경찰과 시민의 협조관계, 기본권보호기능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 여기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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