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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권리행사의 한계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에 대한 평석 = Infringement of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a Third Party and Limitation on Exercising a Right
저자
정소민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22(40쪽)
제공처
소장기관
On June 30, 2021,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n important decision (Supreme Court, 2016Da10827) on economic loss incurred to a person as a result of infringement by a third party of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an obligor.
The underlying facts of the decision are as follows: the purchaser entered into a pre-sale agreement of a unit in a commercial building with a real estate developer as a seller. The contractor, who entered into a construction agreement with a real estate developer, has the right to consent to withdrawal of funds from the management account in relation to pre-sale real estate project but refused to consent to the request by the real estate developer for withdrawal of funds required for restitution of the purchase price to a purchaser due to duly terminated the pre-sale agreement. Then the contractor continuously withdrew the funds from the management account to reimburse his construction expense and consequently, the balance of the management account went insufficient to restitute the purchase price to the purchaser.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refusal to consent and withdrawal of funds from the management account to reimburse his construction expense by the contractor constituted an infringement by a third party of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owed by the developer as a seller to the purchaser since it violated the fairness and soundness of the transaction in pre-sale 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 and the economic system.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meaningful in holding that the contractor is liable for the economic loss incurred to the purchaser as a result of infringement by the third party (the contractor) of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by the real estate developer as an obligor.
대상판결은 선분양제도가 널리 인정되는 우리나라 건설시장에서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분양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자금인출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 시공사가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시행사의 해약금 인출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변제받고자 우선적으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관리계좌의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수분양자가 해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시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침해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질서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판결은 제3자와 채권자 사이의 공모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제3자의 채권침해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3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로부터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또는 불행사하여 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일견 그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도 (i)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특수한 관계(자금인출 통제권자와 단순 참여자의 관계)가 존재하고 (ii) 그 권리가 제3자에게 부여된 이유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권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 한계를 벗어난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법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부여하는 추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특수한 불법행위 영역에서 위법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비교법적 논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안에서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①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② 침해행위의 양태, ③ 침해자의 고의, ➃ 채권자와 침해자 사이의 관계, ⑤ 침해행위와 채권침해 사이의 밀접성, ⑥ 침해자가 얻고자 하는 이익, ⑦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➇ 경제ㆍ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⑨ 거래 자유 보장의 필요성과 채권보호의 형량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 위에 제시된 요소들 중 적합한 위법성 판단 요소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각 요소의 중요도와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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