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사비니(Savigny)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관한 연구- 부당이득반환법리의 형성과 관련하여 = Die Savignyschen Lehre von Ungerechtfertigter Bereicherung
저자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6(22쪽)
제공처
소장기관
Die Regelungen von ungerechtfertiger Bereicherung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KBGB) waren so wie das deutschen BGB unter dem Einfluss von Savignyschen Kondiktionenlehre kodifiziert. Es ist von Bedeutung, dass die Savignyschen Kondiktionenlehre verstanden werden, um die Absicht des Gesetzger richtig zu verstehen. Neuderdings ist die deutsche Trennungstheorie in Korea übernommen, von zahlreichen Rechtswisschenschaftleren teilgenommen. Der Verfasser ist der Meinung, dass das Bereicherungsrecht des KBGB einen einheitlichen Tatbestand hat, so angewandt werden soll. Denn die Savignysche Kondiktionenlehre ist, die von dem einheitlichen Tatbestand des Bereicherungsrecht unterstüzt wird, dogmatisch richtig im Gesichtspunkt der Gesetzgebung. Vor allem der Verfasser zeigt dass die Savignysche Bereicherungslehre auf die Zurückführung des thatsächlichen Zustandes auf das wahre Rechtsgebiet hinausgeht, die Beseitigung des rechtwidrigen ungebührlichen Habens.
더보기사비니(Savigny)는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의 위탁된 후 계약관계가 소멸함으로, 소유권의 파괴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이 확장된 경우, 다음으로 소유권자의 자의에 의한 경우이지만 착오에 따른 타인 재산의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 나아가 원인없는 우연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이 확장되는 경우를 거쳐 절도부당이득의 단계적 전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재산의 확장이 근거없이 혹은 근거의 상실로 이루어졌다’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완성한다. 이는 권리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의 지속의 측면에서 그로 인한 이익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빌부르크의 권리지속(Rechtsfortwirkung)의 법리와 그 의미가 일치한다. 즉 사비니의 부당이득반환법리는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권리의 경계가 변경된 것을 방어하거나 회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법하고 귀속이 정당하지 않은 소유의 제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는 두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하나는 권리의 이전에 부응하는 ‘원인’(causa)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상실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수익에 기여하는 것이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채권자가 될 사람의 재산에 실제로 속했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법리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