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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The State Liability due to the Unconstitutional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저자
윤진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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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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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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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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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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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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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16, 2010, the Korean Supreme Court, by its en banc decision, declared that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No. 1, enacted on January 8, 1974 was unconstitutional. In 2013, another series of en banc decisions by the Court held that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No. 9, enacted on April 3, 1974 and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No. 4, enacted on May 13, 1975 were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on October 27, 2014 decided that the officers act of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No. 9 did not constitute torts.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26, 2015 opined that the enactment of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No. 9 by the then president did not constitute a tort.
Recently,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August 30, 2022 overruled theses 2 decisions and recognized the Korean Government’s state liability because of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This article analyzes this en banc decision. Firstly, this decision treated the unconstitutional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 differently from the unconstitutional law by the legislature. However, in relation to the state liability, these two must be treated equally. Secondly, this decision did not expressly stated whether the proclamation of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s by the President Park Chung-hee was an independent tort or not. However, President Park Chung-hee proclaimed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s, know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crees. So the Supreme Court should make it clear that the proclamation of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s was an independent tort by itself. Thirdly, the majority opinion denied the responsibility of judges who convicted defendants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s. This result can be accepted, as the Article 53 Paragrph 4 of the Constitution at that time (the so called Yushin Constitution) excluded the judicial review of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s. Fourthly, this decision opined that in cases where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resulted from the state’s continuing acts by multiple public offcials occurred, the state liability could be recognized if the overall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existed. However, it is not logical to recognize the state liability on the ground that multiple public officials were related, even though torts of the individual public officials could not be ascertained.
So the result of the decision is acceptable. However, the reasoning is not persuasive.
대법원 2010. 12. 16.ᅠ선고ᅠ2010도5986ᅠ전원합의체 판결; 2013. 4. 18.ᅠ자 2011초기689ᅠ전원합의체 결정; 2013. 5. 16.ᅠ선고ᅠ2011도2631ᅠ전원합의체 판결 은 유신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ᅠ2015. 3. 26.ᅠ선고ᅠ2012다48824ᅠ판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두 개의 판례를 변경하여,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다.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판결은 대통령의 위헌인 긴급조치 발령을 국회의 위헌법률 제정과 다르게 보았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는 양자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둘째, 위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독립적인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가 위헌임을 알면서도 긴급조치를 발령하였으므로 고의가 있었고, 따라서 대법원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포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 판결의 다수의견은 긴급조치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당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은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었으므로, 법관들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 넷째, 위 판결은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을 고려하면 대통령 아닌 개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다수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결국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이유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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