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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 Damages Regarding Warranty Liability in Sales of Specific Goods - Review of the 2017Da202050 Decision(April 8th, 2021) of the Korean Supreme Court
저자
고유강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6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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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ment is a case in which a plot of land was sold with an immense amount of waste being buried underneath. Neither the seller nor the buyer was aware of the buried waste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Details surrounding the burial remained unknown and unexplained, as no supporting evidence was further provided. After the waste had been discovered by the buyer, the buyer sought compensation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warranty liability, which gives remedies to a buyer who purchased a defective product. The Korean Supreme Court acknowledged damages exceeding the sale pric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nature of warranty liability regarding specific goods is a contractual liability due to the non-conformity of the goods.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clauses regulating the warranty liability system cannot be plainly deducted from that nature. Rather, each clause should be constru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law, which is to maintain an equivalence between the exchanged values in a bilateral contract.
There has been a plethora of conflicting opinions on how to define the scope of damages in terms of warranty liability. This paper holds that damages for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understood as expectation damages, but limited, by the good faith rule, to the sales price.
The reason for expectation damages being a starting point is that it corresponds more naturally with the basic rules set in the realm of ordinary contractual liability. Also, it facilitates the explanation of how repairing costs are able to be accounted for loss even prior to their actual expenditur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entirety of expectation damages could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se damages. Damages irrelevant to the aforementioned purpose of law, which is to attain the subjective equivalence between the traded values, should be excluded. Extended damages due to defects are among the first eliminated, since they are clearly outside the purpose of achieving subjective equivalence.
Repair costs conform with the attainment of that purpose. Nonetheless, even repair costs shall be recognized only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contracted sales price, since that price is the position where the parties agreed upon to be a marker of subjective equivalence. Acknowledging damages beyond this point contradicts with the reasonable risk taken by the parties upon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ut also is adverse to the seller as damages in warranty liability do not require any fault from the seller’s side to be established. Furthermore, holding the seller accountable beyond the sale price disrupts the balance between a seller and a donor, since a donor does not bear any warranty liability in principle.
Accordingly, in the given case,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grant damages of repair costs exceeding the contracted sales value consented by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final amount of damages should have been limited to the sales price with the employment of the good faith rule.
대상판결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하자가 있는 토지가 매도되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보수비용을 지출한 다음 이를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보수비용 상당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은 폐기물이 매립된 경위나 시기를 알 수 없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루어졌던 사안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
본고가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바꾸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파악함이 타당하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개별 조항의 해석은 당해 규정의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도출해야지, 담보책임이 본질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로부터 당연히 연역되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을 규율하는 제580조 이하의 규범목적은 유상, 쌍무계약인 매매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고, 혹시 등가관계가 깨지는 경우에는 이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범목적은 특히 개별 구제수단의 내용이나 한계를 설정하는 장면에서 해석의 출발점이자 경계선 역할을 한다.
하자 있는 특정물의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자담보책임의 본질론에서 취하는 입장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본고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은 신의칙상 매매대금으로 제한된 범위의 이행이익 배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일반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행이익을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는, 하자담보책임을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할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보는 관점과 자연스레 상응하고, 보수비용 지출 전 단계에서의 손해를 설명하기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이행이익 전부의 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하자담보책임이 매수인에게 부여한 구제수단은 어디까지나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어긋난 목적물과 매매대금 사이의 등가성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야 한다. 하자확대손해는 당사자들이 확보한 매매계약의 등가성을 넘어서는 손해이므로 배제되나, 하자보수비용은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로서 이행이익에 일단 포섭된다.
하자보수비용도, 매매당사자들이 주관적 등가관계에 합치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금을 한도로만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에 하자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느 지점(가격)에서 등가관계에 합의하였을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로 되돌아가 가정적 재교섭을 시도해봤을 때,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였을 만한 주관적 등가지점을 재구성하기가 곤란하니, 당사자들이 인수한 계약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되는 하자담보책임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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