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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법적 검토 -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을 중심으로 - = Legal Review of North Korea Sanctions for Recommencement of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 Focusing on possibility of resuming Kaesong Industrial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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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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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dramatically strengthened since 2016.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ed six new resolutions which substantially broadened the scope and areas of prohibited and regulated activities. For example, the Member States decided to prohibit almost all economic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and required North Korean workers in their countries to return to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developed its own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under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 The Act, together with other statutes and executive orders, aimed at completely blocking any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with both the primary and secondary sanctions, allowing even third-country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be subject to the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 series of new sanctions development against North Korea cast doubt as to re-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Although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completely ceased to operate in 2016 as the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deteriorated. However, the political dynamics are changing after the South-North Summit on 27 April 2018, and expectations are growing again that the Region may resume its operation in near future. However, as the existing sanctions will remain for a period of time,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re-operation of the Region under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This paper finds that the texts of the UN Resolutions and US laws provide the ways to minimize the impact of sanction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Under the relevant UN Resolutions, countries may apply for case-by-case exemptions on the grounds, including “maintain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Similarly, the US sanctions regime provides substantial discretion to the President in enforcing the sanctions.
The paper provides the overview of the UN and US sanctions, identifies potential activities at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that may be prevented under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and suggests potential ways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sanctions in re-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개성공단사업이 전면 폐쇄된 2016년 2월 이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대폭적으로 강화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6개의 결의를 추가로 채택하고 대북 금융지원, 합작투자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및 선박 및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의 제재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북한 내 대한민국 은행지점 운영 및 계좌 유지가 불가능하고, 북한 노동자 임금 제공에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사업 재개 자체가 불가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각 제재 사안별로 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인도주의적‧외교적 목적과 더불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근거로 하여,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제재 대상 활동들에 대한 면제를 신청한다면 대북제재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실시하여 2017년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 법안’(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3364)이라는 ‘이란‧러시아‧북한 제재 현대화법’을 통해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의 경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모든 대북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고 간접적으로 북한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미국 대리계좌를 폐쇄하도록 하였다. 북한에서의 건설‧제조업‧섬유‧운수업 등의 사업 운영 및 북한으로 상품‧서비스‧기술을 수출하는 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단체도 제재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제재는 개성공단사업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제재의 경우 대통령 및 미 행정부의 넓은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 행정부와의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예외 인정 또는 제재 지정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북정책의 방향에 따라 면제 및 미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 등을 통해 개성공단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사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개성공단사업 재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대북관계가 진전되고 비핵화가 상당히 실현된다면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단기간에 성사될 가능성은 적으므로, 그 전까지는 현행 제재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재량적 제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함께 한반도 평화 유지 및 기여 등을 근거로 제재의 면제를 받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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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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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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