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 Evaluation of Eminent Domain Legislation in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86(6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Korean Land Expropriation Act of 1962(KLEA), succeeded the outline of the Japanese Imperialist Land Expropriation Act of 1900(JILEA), not of 1951(JLEA) as a general statute concerning compulsory land acquisition for public use, was enacted by the Military Regime, that is, is inconsistent with the democratic Constitution of Korea.
Several provisions of the amended law of JLEA(1967) in Japan, was misunderstood, was amended as those of KLEA of 1971, and thereof have been distorted.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evaluating three topics concerned in public projects, that is, the acquisitions by negotiation, public use requirements and just compensation for the real property 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c Constitution.
The 2nd chapter covers that Japanese Government Regulation(Cabinet Order) governs the requirements for the real property acquisition policy, not to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the processing of a project recognition necessary for conforming a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for public use in the condemnation proceedings in JLEA and the Town Planning and Zoning Act(JTPZA) of 1968, and the amou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to guarantee the current value.
The 3rd chapter reviews the processing of legislations in the individual eminent domain laws in Korea, succeeded the misinterpreted and distorted provisions of three topics of JLEA and JTPZA.
The 4th chapter focuses on several problems of unconstitutionality violating the Constitution provided for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construing It to be a virtual nullity by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condemnation law.
The 5th chapter evaluates the failures of providing preventive provisions against the acquisitions by negotiation for owners,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eminent domain law enabling to exercise eminent domain power notwithstanding lack of satisfying the ends “public use” requirements, and the amount of just compensation should be the amount based on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designed under a substantial land use regulation in the zoning, on an affirming hypothesis that windfall should be excluded from, which makes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the owners(the expropriated), unable enough to acquire alternative land nearby which is equivalent for the taken, may result in the denial of the guarantee with the Constitution.
The last chapter reminds the dutie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uggests the author’s opinions about three topics reviewed above.
우리나라의 토지수용법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구 토지수용법을 발췌해 법제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일본의 토지수용법 개정내용을 곡해해 왜곡된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로 인한 주요 문제점과 침해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째로, 소유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흠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후 협의’는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둘째로, 개별 수용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의제규정은 ‘사업인정 절차’의 실체는 물론 ‘사업인정 자체’의 실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률규정에 의한 헌법의 공공필요성의 요건을 사문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수용권 남용으로 사유재산제도 자체가 부정된다. 일본 도시 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긴절한 공익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때에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절차와 유사한 공익성 판단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아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재결신청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곡해해 법제화되었다.
셋째로, 허황된 개발이익 배제논리에 따라 정당보상의 원칙과 평등원칙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구조로 인해 사유재산제도 자체가 부정된다.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기 전의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될 수 없다. 이는 기본권 보호규정과 비례원칙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그런 논리에서 협의 단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수용단계에서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구법령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기는커녕, 일제의 구법령을 그대로 계수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제정 토지수용법부터 일제의 전근대적ㆍ관헌국가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존속해 왔다. 그 이후에도 일본의 관련 법제를 자의적으로 곡해해 왜곡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2002년 공익사업법도 구 토지수용법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 단순히 통합(개악)되었으므로, 현행 토지수용법제는 총체적으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왜곡된 하위의 개별 수용법률 규정에 의해 헌법규정이 사문화되어서도 아니되고, 수용권이 남용되어서도 아니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