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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동단체 구성원간 분담(分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haring of the Joint Expenses in the VA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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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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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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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businesses engage in joint activities in pursuit of certain common purposes as part of an umbrella organization and share the burden of expenses incurred, whether such sharing of the burden constitute as payments for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the umbrella organization, is an interesting topic to b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Value Added Tax (“VAT”) mechanism and its underlying principle.
Current posit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Tax Tribunal are that such sharing of expenses by businesses for the common activities do not constitute as ‘supply’ under the VAT Law.
However, their positions create inconsistencie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law, because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VAT Law, when an umbrella organization pays the VAT for its common activities with an external (non-member) business, then that umbrella organization may distribute the tax burden to its members by issuing tax invoices.
Unlike in Korea, the EU's VAT policy has been to recognize the shared burden by the members for the common activities as transactions subject to the VAT taxation. However, a tax exemption is allowed as an exception when a member qualifies as a tax exempt organization and pays a cost reimbursement for only the incurred cost to provide the relevant services. The Netherlands has a similar position to that of the EU. In the Netherlands, while the scope of members' joint activities are broader to include the supply of goods as well as services, the policy is substantially similar in the sense that if a member qualifies as a tax-exempt entity, then the tax exemption exception is permitted only when the reimbursement of the corresponding expenses is made.
Such approach in the EU results from value placed on deriving the exact VAT amount that matches to the additional value created in each stage of the transactions for the purpose of the VAT. Indeed, the key consideration of the VAT system should lie in correctly measuring the added value in each stage of the transactions thereby preventing the cumulative effect that may be caused by the other type of general consumption tax such as a retail tax. The concept of the supply in VAT should correspond to this need.
In this regard, the amendment in the law and interpretations of the VAT Law should be incorporating such concept of supply. Under the current VAT Law, a provision such as a deemed supply concerning an individual supply recognizes this purpose, however, its scope is not well enough to cover such need.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fundamental logics behind the VAT tax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income tax system.
사업자들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동활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 그 대가를 분담하는 것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흥미로운 주제의 하나이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공동활동을 위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이 비용 등을 분담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공동활동을 하는 단체가 외부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이를 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하여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제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어 이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합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달리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공동활동 구성원의 분담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면서 예외적으로 구성원이 면세사업자로서 그 용역에 대한 비용만을 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로 취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공동활동의 대상이 재화인 경우도 포함하지만, 구성원이 면세사업자이고 비용보전에 국한된 경우만 면세한다는 근본 입장은 EU와 동일하다.
이러한 EU의 접근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거래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응한 부가가치세액의 도출을 중요시 하기 때문이다. 사실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의 개념은 각 거래단계별 부가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하며, 이 관점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과 법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에도 존재하는 개인적 공급 등의 공급의제 규정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소득과세와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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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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