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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 L’indemnité sur le préjudice causé par l’établissement des équipements de lignes électriques en France
저자
채형복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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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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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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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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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공용수용은 공용의 목적 아래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 재산을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행정행위이다. 비록 사전에 정당한 보상의 지불을 약속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용수용은 국가(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다양한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프랑스 헌법은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용수용에 관한 그 직접적 근거는 1789년 8월 26일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7조에서 구할 수 있다. 동조는 “재산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정당하게 확인된 공공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정당한 사전보상이 주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프랑스 「공용수용법전」(이하 ‘공용수용법’)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에 있어 송전선설비설치에 대한 법률관계는 크게 ‘송전선통과지역권’과 ‘공익지역권’으로 나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예로, 경작 지손실보상협정과 임야지손실보상협정을 들 수 있다. 송전선설비설치로 인한 공용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이 가능하다. 간접손실 보상으로는 상점과 공장 등에 대한 대체지 이전에 따른 이주비용보상과 생활향유박탈보상, 그리고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있다.
더보기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est une acte administrative permettant à l’acquéreur(l’État) de forcer un possesseur à céder son bien contre son gré dans le droit français. L’expropriation administrative comporte une structure qui cause les disputes entre les propriétaires du terrain même si l’acauéreur s’engage en avance à donner une juste indemnité. La base juridiqu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est posée sur l’article 17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par rapport à laquelle la Constitution française ne le remarque pas en directe. Cet article garantie le droit de propriété en disposant que “La propriété étant un droit inviolable et sacrée, nul ne peut en être privée, si ce n’est lorsque la nécessité publique, légalement constatée, l’exige évidemment, et sous la condition d’une juste et préalable indemnité.” En se basant sur cet article, le Cod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a été établie. Les relations juridiques sur l’établissement des équipements de lignes électriques en France sont divisées par les deux types des droits comme suit: les servitudes de passage de lignes électriques et les servitudes d’utilité publique. Mais l’indemnité est en réalité payée par un accord amiable entre les parties concernées selon les Protocoles Passages de Lignes Electriques. L’indemnité pour l’expropriation directe causée par l’établissement des équipements de lignes électriques est en principe payée par l’argent liquid. Mais il est possible de payer en nature si les parties font un accord amiable. Pour l’expropriation indirecte, elle est remboursée par l’acquéreur(l’État) en offrant comme une indemnité de déménagement et une indemnité compensatrice de privation de jou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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