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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의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Requirement of the Tort of Soil Pollution under the Civil Law - Focused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May 19,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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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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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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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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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개별적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공동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시민법 체제하의 법 원리는 환경오염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소송에서 인과관계증명을 쉽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법적, 판례법적 연구가 계속되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유통시킨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의 경우 토양오염원인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무제한·영구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그 법리를 그대로 일반불법행위책임에 적용하게 되면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에 반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토양오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법상 환경보전의 목적을 사법상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 사법관계에서도 구현하였고, 특히 가해행위의 영속성을 통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쳐 잠재적 손해가 현실화된 다음에야, 불법행위가 완성되는 특별한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유통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법성의 인정 근거는 헌법 제35조 제1항 및 환경법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조리’에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를 통하여 토양오염원인자의 매립 및 유통행위의 작위의 면을 살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해행위의 영속성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불법행위의 근본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분담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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