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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헌법학적 제안 –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국회의 (초)가중다수결 동의 도입을 중심으로 – = A new, constitutional approach to strengthe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s autonomy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super) majority voting rules for the NEC member nomination —
저자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366(38쪽)
제공처
소장기관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를 구성하는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이고 위원회의 독립성은 9인의 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서 나온다.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선행연구는 위원의 임명・선출・지명 주체(主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누가 몇 명을 임명・선출・지명하는 것이 옳은가에 논의가 주가 되어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달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선출・지명할 것인가 즉,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존의 논의처럼 임명 등 주체의 배분을 통한 기계적・산술적・추상적 독립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누가(who) 지명할 것인지라면, 어떻게(how) 국회가 동의할 것인가가 본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자는 국회 동의에 (초)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도입하면 소수 정치세력이 비토권의 부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인사를 임명・선출・지명하기 위해 임명・선출・지명권자가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회 동의의 (초)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활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국회 동의과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누가 지명하는가가 아니라 드디어 ‘어떤 사람이 지명되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기계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고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인간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고 편견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연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정치적 중립성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고안해내는 일뿐이다. 개별 정치세력을 다른 정치세력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최상의 방식이고 다른 정치세력이 소수일 경우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비토권을 갖게 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자 노력했던 인간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게 되고, 국회의 초가중다수결을 통과해 선거와 정치를 다루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동의되어 수행하는 직무는 지금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에 가까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 초가중다수결로 통과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등 정치세력간 유불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갈등하고 공전하는 한국 정치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좀 더 가까운 정치관계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초)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의사결정을 통해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어 임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과 위원 모두 전원 상근으로 근무해야 할 것이며 (초)가중 ...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consensus decision-making bod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members constituting i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a consensus-based decision-making body composed of nine member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committee comes from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nine members.
Until now, prior research for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been conducted around discussions on the appointment, election, and nomination of members.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achieved through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at the appointment, election, and nomin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can make efforts to appoint, elect, and nominate politically neutral figures for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The introduction of (super)weighted majority voting in the National Assembly's motion will allow minority political forces to make efforts to appoint, elect, and nominate people with political neutrality as objectively as possible, even for non-dominant denial. The use of the (super) weighted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ut also to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 process by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constitutional judges. The focus can be on who nominates, not who nominates.
If a small number of political forces have non-dominant rights, humans who have tried to be politically neutral will appear politically neutral, and their duties will be more politically neutral than they are now, as agreed to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constitutional body that deals with elections and politics. In this way, the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members passed by majority vote, can play a leading role in revising and redistrict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s political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in Korean politics, which are conflicting and revolving.
National Election Commissioners appointed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motion through the decision-making of (ultra)Qualified Majority will have to work full-time, and their strong democratic legitimacy gained through (ultra)Qualified Majority can strengthe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weapons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Political Law. What is essential for this is a higher level of political neutrality tha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qualifications of constitutional judges.
Humans cannot always be mechanically neutral and apply different criteria for judgment depending on the case. Everyone has a preconceived notion and prejudice. Therefore, there cannot be a logical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ember with perfect ‘political neutrality’. Becaus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er is human. All we can do to study the Constitution is to systematically devise a way to approach impossible political neutrality. The best way is to check individual political forces through other political forces, and the key is to make it possible to check even if other political forces are a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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