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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선박의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와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 = A Study on the Duty of Reporting Defects of Sea-worthiness of Vessel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Shipowners -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7251, Decided on July 11, 2024 -
저자
이정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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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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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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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5-1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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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과 제84조 제1항 제11호가 선박의 감항성 등을 확보하기에 필요충분한 입법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선박의 감항성이란 상대적 개념으로서 처벌법규 외의 요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선박의 감항성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특정의 선박과 해당 선박이 예정하고 있는 특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감항성 개념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각종 검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의 감항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 제1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선박안전법은 선박소유자 등의 감항성 신고의무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안전법상 감항성 신고의무의 구성요건은 신고의무자가 어떤 사항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한 때’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위반죄는 고의 또는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해서만 범할 수 있고, 감항성 결함 사실에 대한 인식 없는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신고의무자는 적극적으로 선박의 감항성 결함 여부에 대한 탐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더보기There is doubt as to whether Article 74, Paragraph 1, and Article 84, Paragraph 1, Item 11 of the Ship Safety Act can be considered a necessary and sufficient legislative framework for ensuring the seaworthiness of vessels. The sea-worthiness of a vessel is a relative concept that should be supplemented by elements other than punitive regulations, which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clarity in criminal law. However, the concept of sea-worthiness is essentially a judgment based on a specific vessel and the particular voyage that vessel is intended to undertake, making it difficult to define unambiguously. Despite the relativity of the concept of sea-worthiness, the Ship Safety Act provides detailed regulations regarding various inspections of vessels, and since shipowners and others are in a position to be well aware of the sea-worthiness of their vessels, Articles 74(1) and 84(1)(11) of the Ship Safety Act cannot be considere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However, since the Ship Safety Act stipulates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s of reporting of defects of the sea-worthiness by shipowners and other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 elements of reporting of defects of the sea-worthiness under the Ship Safety Act clearly indicate what matters the reporting obligor is required to report. On the other hand, shipowners and others are required to report when they 'discover a defect in the sea-worthiness' of the vessel, so the crime of violation of reporting of defects of the sea-worthiness can only be committed with intent or with conscious negligence, and cannot be punished if there is no awareness of the defect of sea-worthiness. Furthermore, the reporting obligation does not impose an active duty on the obligated party to detect whether there are defects in the seaworthiness of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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