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韓國民法典의 現代語化 =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ontemporary Langua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3-213(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우리나라 민법전(재산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개정작업에서 민법전의 현대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현행 민법전의 현대어화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 현행 민법전은 일본 명치민법을 번역 개정한 것으로써 1950년대에 우리가 사용한 언어와 일본어식 한자어를 그대로 법전용어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식 한자어 내지 문장에 의한 일본어식 표기의 법률용어는 민법전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본에서 그 점을 인식하여 우리 현행 민법전의 모본이었던 명치민법전의 현대어화 작업을 한 점을 우리는 도외시 할 수 없다.
민법전의 개정은 어려운 것이고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 개정작업에 있어서 민법전의 현대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Korean Civil Code (the Properties Part) is currently under revision. With regard to the use of contemporary language in the revised Civil Code, this study analyzed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the author’s ideas on this matter.
First of all, it is keenly required to revise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using contemporary language.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was translated from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 and had been revised. Our language and Japanese style Chinese words in the 1950s were used as legal terms. Accordingly, its language is far different from our contemporary one, and legal terms originating from Japanese style Chinese words or Japanesestyle expressions are anachronistic for contemporary people who use the Civil Code in their everyday life. Recognizing this, Japan has already introduced contemporary language to its Meiji Civil Code, which is the prototype of our current Civil Code. In this situation, we cannot overlook the problem in our Civil Code.
It is quite difficult and laborious to revise the Civil Code, but in the revision work, it should be solved first how to translate the Korean Civil Code into contemporary langu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