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의 노동복지 硏究 = The study on labor welfare system of Kaesung industrial district
저자
발행사항
김해시 : 인제대학교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인제대학교일반대학원 : 통일학과 2011.0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1.09519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ⅶ, 145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연철
부록 수록
참고문헌:p.122-126
서지적 각주 수록
소장기관
지난 2002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분단이 지속되어 왔던 한반도에 최초의 남북경제협력의 장이 형성되었다. 바로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지리적 공간과 인력을 활용하여 남한의 기업이 진출, 투자하는 방식의 대규모 경제협력이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남한과 북한의 제도와 인구, 경제가 공존한다는 점일 것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즉, 개성공단에는 남한 기업과 남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남한의 법과 제도, 북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북한의 법과 제도가 따로 존재하며, 또한 남북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들의 영역도 있다. 노동복지의 경우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남북통합’을 기본바탕으로 두고, 개성공단의 노동복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노동복지는 어떠한 체계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개성공단의 노동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노동복지를 크게 다음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첫 번째로는 공적복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두 번째로 기업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 세 번째로 개인이 복지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 자주복지가 바로 그것이다. 노동복지의 포괄범위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포함시키는 광의의 노동규정이 있는가 하면, 노동조건을 포함시키지 않는 협의의 개념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복지를 협의로 보되 기본적인 노동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노동보호로 한정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일반적인 노동법규에는 사회주의 로동법(1978년 제정),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1999년 제정)과 합작법/합영법/외국인기업법이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로동규정은 과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투자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은 북한 근로자의 공적복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기업의 경우 별도의 사회보험료를 북한 당국에 매월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며 이외의 다른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기업복지의 경우 아직까지는 개성공단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한기업의 기업복지는 남한 내에서처럼 선택적 기업복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성공단 내에는 외국인투자기업법이나 신의주경제특구와 달리 직업동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개성공단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 보여지는 노동복지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제, 임금직불제 등과 같이 기존 북한 내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도가 도입되었다. 둘째, 공공 노동복지의 영역에서는 노동자에 따라 남한의 복지제도와 북한의 복지제도로 분리·적용된다. 셋째, 북한의 기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었던 직업동맹관련 조항들이 제외되었다. 넷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을 어겼을 시,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상의 노동복지는, 개성공단의 노동복지 실제와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구체적으로 임금의 경우 노동규정에 명시된 직불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적노동복지에 해당하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경우,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으로 볼 때, 수급 자격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수급되는지 알 수 없다.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수준의 산재발생 시 해당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개성공단의 기업복지에 관련하여 그 실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 통일부 제출 자료와 각종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터뷰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업별 노동자를 위한 후생복리 시설을 노동자 인센티브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에는 기업별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는 후생복리 시설을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공공시설차원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노동자 자주복지의 경우, 현재 개성공단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성공단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자주복지의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기업으로부터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또한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에는 현재 기업이 노동규정에 명시된 노동복지 관련규정을 어겼을 시의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자가 권익을 보호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개성공단의 노동복지는 규정과 실제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성공단 노동복지의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상황이 열악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임금직불제와 최저임금,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의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이러한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에 따라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보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실 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노동복지의 제도와 실제의 괴리로 인한 문제와는 별도로 개성공단의 노동복지의 현실에서 보여 지는 문제로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만 중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서는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서독의 복지적용 범위를 동독 주민들에게 서서히 확장해 나아갔음을 볼 수 있었다.
중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제특구도 개혁·개방 초기에는 노동복지 관련제도의 시행이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직불제가 그러하다. 중국의 경우에도 초기 임금직불제는 법제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의 실제적인 시행은 임금직불제가 생기고 4년 뒤에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임금직불제, 최저임금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임금정책, 사회보장및 사회보험제도, 노동조합제도 등의 개혁이 모두 경제특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중국의 전국적인 노동법제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경제특구에서의 실험적인 도입과 개혁 이후 개정과 개선을 거듭하면서 발전되어 온 중국 경제특구의 노동관련 제도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노동력관리의 효율성과 노동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고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험은 개성공단의 노동복지의 개선과 발전방향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성공단의 노동복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매우 빈약하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제약에 따라 연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복지가 국가, 기업, 개인의 영역을 포괄하는 분야인 만큼, 본 논문의 연구에서 드러난 개성공단의 노동복지의 특징을 잘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개성공단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성공단의 노동복지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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