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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警察史

      • 저자

        경기지방경찰청

      • 발행사항

        [수원] : 京畿地方警察廳,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50.709 판사항(4)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京畿警察史 / 경기지방경찰청 [편]

      • 형태사항

        ⅹⅳ, 1218 p. : 삽화, 도판 ; 27 cm.

      • 일반주기명

        권말에 부록으로 '연표' 등 수록
        참고문헌 : p.12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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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경기경찰, 그 63년의 여정(旅程) = 1
      • 제1장 개관 = 3
      • 제2장 광복과 국립경찰의 태동기 = 11
      • 제1절 광복 후의 혼란과 경찰의 대응 = 11
      • 1. 광복 당시의 치안 상황 = 11
      • 2. 국립경찰체제의 성립 = 13
      • 3. 경찰제도의 정비 = 19
      • 4. 경기도경찰부의 탄생과 변천 = 20
      • 제2절 광복 후 치안유지를 위한 경기경찰의 활동 = 22
      • 1. 보안경찰 = 22
      • 2. 경비경찰 = 22
      • 3. 수사경찰 = 23
      • 4. 정보경찰 = 24
      • 제3장 치안국 시대의 경기경찰 = 26
      • 제1절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경기경찰 = 26
      • 1. 정부수립과 치안국시대의 개막 = 26
      • 2. 경기도경찰국의 탄생 = 27
      • 3. 치안역량 제고를 위한 경기경찰의 노력 = 31
      • 4. 건국 초기의 경기경찰의 활동 = 32
      • 제2절 6·25전쟁과 경기경찰의 활동 = 33
      • 1. 구국경찰로서의 경기경찰 활약상 = 34
      • 2. 경기경찰의 전과와 희생 = 46
      • 제3절 휴전 후 경기경찰의 활동 = 49
      • 1. 기구 및 법제의 정비 = 49
      • 2. 경찰행정의 정비 = 51
      • 3. 예산확충을 위한 노력 = 58
      • 4. 통신 및 장비의 확충 = 59
      • 5. 경기경찰의 주요 활동 = 64
      • 제4절 4·19와 경찰중립화 시도의 좌절 = 81
      • 1. 1950년대의 정치상황 = 81
      • 2. 경찰의 선거개입과 4·19 = 82
      • 3. 경찰중립화의 논의 = 82
      • 제5절 5·16과 경기경찰의 변화 = 85
      • 1. 5·16의 배경 = 85
      • 2. 군정 하 경기경찰의 변화 = 86
      • 3. 경기경찰의 주요 활동 = 88
      • 제6절 제3공화국과 경기경찰 = 92
      • 1. 시대적 배경 = 92
      • 2. 경기경찰의 근대화 추진 = 93
      • 3. 경기경찰의 주요 활동 = 99
      • 제4장 치안본부 시대의 경기경찰 = 113
      • 제1절 치안본부 승격의 배경 및 조직개편 = 113
      • 1.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 = 113
      • 2. 치안본부 승격의 배경 = 115
      • 3. 조직개편 및 정비 = 116
      • 4. 경기경찰의 업무변화 = 127
      • 제2절 제5공화국과 경기경찰 = 137
      • 1. 시대적 상황과 경찰 = 137
      • 2. 경기경찰의 변천 = 142
      • 3. 경찰제도의 개선 = 145
      • 4. 경기경찰의 주요활동 = 148
      • 제3절 제6공화국과 경기경찰 = 154
      • 1. 시대적 상황과 경찰 = 154
      • 2. 범죄와의 전쟁과 민생치안 = 160
      • 제5장 경찰청 시대의 경기경찰 = 164
      • 제1절 경찰청의 발족과 조직개편 = 164
      • 1. 조직변혁의 노력과 그 과정 = 164
      • 2. 경찰청의 독립 = 166
      • 3. 경찰법의 주요골자 = 167
      • 4. 경찰위원회 신설 = 168
      • 5. 경기지방경찰청 개청 = 169
      • 6. 경기지방경찰청의 변천 = 171
      • 제2절 경찰청 발족에 따른 변화 노력 = 175
      • 1. 변화를 위한 노력 = 175
      • 2. 경찰대개혁 추진 = 177
      • 3. 경찰혁신의 추진 = 183
      • 제3절 경기경찰 분야별 대변화 = 188
      • 1. 생활안전경찰 = 188
      • 2. 수사경찰 = 194
      • 3. 교통경찰 = 201
      • 4. 정보경찰 = 209
      • 5. 경비경찰 = 210
      • 제6장 경기경찰의 비전 = 215
      • 제2편 업무분야별 발전사
      • 제1장 경무 = 221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221
      • 1. 연혁 = 221
      • 2. 현재의 모습 = 223
      • 제2절 경찰행정 지원 활동 = 225
      • 1. 경찰인력 관리 = 225
      • 2. 경찰장비의 발전 = 230
      • 3. 경찰예산의 확대 = 234
      • 4. 국유재산 및 경찰관서의 관리 = 237
      • 5. 경찰교육의 전문화 = 241
      • 제3절 경기지방경찰학교 = 247
      • 1. 배경 및 연혁 = 247
      • 2. 운영 = 249
      • 3. 교육현황 = 251
      • 〈역대 경무과장〉
      • 제2장 교통 = 256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256
      • 1. 연혁 = 256
      • 2. 현재의 모습 = 258
      • 제2절 교통사고 예방활동 = 259
      • 1. 교통여건의 변화 = 259
      • 2. 교통사고 발생 추이 = 261
      • 3.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강화 = 266
      • 4.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 267
      • 5. 교통단속 장비의 과학화 = 274
      • 제3절 교통사고 조사활동 = 278
      • 1. 교통사고 조사체제 정비 = 278
      • 2.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과학화 = 280
      • 3. 교통사고 이의신청의 신속성·공정성 확보 = 282
      • 제4절 국민편익 중심의 운전면허 행정 = 284
      • 1.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 = 284
      • 2. 자동차 운전학원 관리 = 287
      • 제5절 직할대 및 교통단체 활동 = 290
      • 1. 고속도로순찰대 = 290
      • 2. 교통기동순찰대 = 292
      • 3. 교통기동중대 = 294
      • 4. 교통협력단체 = 296
      • 〈역대 교통과장〉
      • 제3장 경비 = 299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299
      • 1. 연혁 = 299
      • 2. 현재의 모습 = 303
      • 제2절 집회·시위 관리 = 305
      • 1. 시위양상의 변화 = 305
      • 2. 시대별 경찰의 대응 변화 = 307
      • 3. 주요 집회시위 대응 사례 = 308
      • 제3절 행사장 경비 = 314
      • 1.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 314
      • 2.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 315
      • 제4절 기타 경비활동 = 317
      • 1. 선거경비 = 317
      • 2. 재해재난경비 = 317
      • 3. 경호 = 319
      • 제5절 전·의경 관리 = 320
      • 1. 전·의경 제도 변천 = 320
      • 2. 전·의경 제도 연혁 = 320
      • 3. 인원 및 근무현황 = 321
      • 4. 인사관리 = 322
      • 5. 인권보호 및 사기관리 = 322
      • 제6절 기동단 및 경비부대 = 324
      • 1. 기동단 = 324
      • 2. 상설부대 = 325
      • 3. 정부과천청사경비대 = 332
      • 4. 하나원경비대 = 333
      • 5. 여경기동대 = 333
      • 6. 항공대 = 334
      • 〈역대 경비과장〉
      • 제4장 정보통신 = 338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338
      • 1. 연혁 = 338
      • 2. 현재의 모습 = 339
      • 제2절 경찰통신의 변화 = 340
      • 1. 경찰 유선통신 = 340
      • 2. 경찰 무선통신 = 344
      • 3. 무선전화망 = 344
      • 4. 통신중계소 = 344
      • 5. 운영 무선망 및 장비 = 345
      • 제3절 정보화 시스템 구축 = 348
      • 1. 정보화 시설의 구축 = 348
      • 2. 112신고접수 위치정보 시스템 설치 운영 = 352
      • 3.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축 운영 = 353
      • 4. 휴대폰 문자전송 시스템 구축 운영 = 353
      • 제4절 정보화 능력 배양 = 354
      • 1. 정보화 교육 = 354
      • 2. 정보화능력 경진 대회 = 354
      • 〈역대 정보통신과장〉
      • 제5장 생활안전 = 356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356
      • 1. 연혁 = 356
      • 2. 현재의 모습 = 358
      • 제2절 생활안전 활동 = 359
      • 1. 지역경찰제도의 변화 = 359
      • 2. 유형별 범죄예방 활동 = 362
      • 3. 112 신고제도의 도입과 변천 = 365
      • 4. 방범순찰대 운영 = 369
      • 5. 지하철경찰대 운영 = 370
      • 6. 여름파출소 운영 = 372
      • 제3절 생활질서 활동 = 373
      • 1. 경미범죄 단속활동 = 373
      • 2. 건전한 풍속문화 조성 = 375
      • 3.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 379
      • 4. 유실물 처리 = 384
      • 5. 주취자 안정실 운영 = 385
      • 제4절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387
      • 1.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 387
      • 2. 실종아동·가출인 찾아주기 = 392
      • 3. 여성보호 활동 = 393
      • 제5절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 395
      • 1. 시민경찰학교 운영 = 395
      • 2. 생활안전협의회 및 자율방범대 활동 = 396
      • 3.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 397
      • 4. 금융기관 자위방범체제 강화 = 398
      • 5. 민간경비 분야의 지도 및 육성 = 399
      • 〈역대 생활안전과장〉
      • 제6장 수사 = 402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402
      • 1. 연혁 = 402
      • 2. 현재의 모습 = 404
      • 제2절 수사 활동 = 405
      • 1. 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 405
      • 2. 기획수사를 통한 국민생활안정 확보 = 408
      • 3. 불법시위 및 선거사범의 처리 = 414
      • 제3절 인권보호 활동의 전개 = 418
      • 1.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 418
      • 2. 피의자 인권 강화 = 419
      • 제4절 수사역량 강화 = 421
      • 1. 수사경과제 시행 = 421
      • 2. 사이버범죄수사대 = 421
      • 3. 경제범죄특별수사팀 = 429
      • 〈역대 수사과장〉
      • 제7장 형사 = 433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433
      • 1. 연혁 = 433
      • 2. 현재의 모습 = 434
      • 제2절 강력사범 수사활동 = 436
      • 1.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 436
      • 2. 강력범죄 수사의 변화 = 437
      • 제3절 조직폭력사범 수사활동 = 440
      • 1. 조직폭력배 행태 = 440
      • 2. 조직폭력사범 수사 = 444
      • 3. 조직폭력사범 검거현황 및 주요사례 = 445
      • 제4절 과학수사활동 = 448
      • 1. 과학수사의 변화 = 448
      • 2. 과학수사의 발전 = 449
      • 제5절 마약사범 수사활동 = 454
      • 1. 마약류 범죄의 추이 = 454
      • 2. 마약수사대 = 454
      • 3. 마약사범 검거현황 및 주요사례 = 455
      • 제6절 광역수사대 = 459
      • 1. 연혁 및 활동 = 459
      • 2. 주요 검거사례 = 460
      • 〈역대 형사과장〉
      • 제8장 정보 = 466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466
      • 1. 연혁 = 466
      • 2. 현재의 모습 = 467
      • 제2절 정보경찰 활동 = 468
      • 1. 경제분야 = 469
      • 2. 노동분야 = 472
      • 3. 사회분야 = 479
      • 4. 학원·재야분야 = 481
      • 5. 종교분야 = 486
      • 6. 정책정보 분야 = 486
      • 제3절 평화적 집회시위 및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단체 운영 = 488
      • 1.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 488
      • 2.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 489
      • 3. 갈등조정위원회 = 489
      • 제4절 정보업무의 과학화·전산화 = 490
      • 1. 신원조사 및 정보기록 데이터베이스화 = 490
      • 2. 정보상황 전송시스템 = 490
      • 3. 견문보고 관리시스템 = 492
      • 〈역대 정보과장〉
      • 제9장 보안 = 495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495
      • 1. 연혁 = 495
      • 2. 현재의 모습 = 497
      • 제2절 보안여건의 변화 = 499
      • 1. 국내 보안여건의 변화 = 499
      • 2.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변화 = 499
      • 제3절 주요 보안사건 및 검거사례 = 500
      • 1. 귀순자 테러 피살사건 = 500
      • 2. 탈북위장 여간첩 사건 = 501
      • 3. 기타 국가안보위해사범 = 503
      • 제4절 북한이탈주민 관리 = 505
      • 1. 북한이탈주민 현황 = 505
      • 2. 경찰의 사회정착 지원활동 = 506
      • 제5절 안보홍보 및 주민신고체제 확립 = 508
      • 1. 안보홍보 활동 = 508
      • 2.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활동 = 510
      • 3. 충의회 운영 = 511
      • 〈역대 보안과장〉
      • 제10장 외사 = 513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513
      • 1. 연혁 = 513
      • 2. 현재의 모습 = 514
      • 제2절 외사경찰 활동 = 515
      • 1. 외사치안수요의 변화 = 515
      • 2. 외국인 범죄 현황 및 검거사례 = 515
      • 제3절 체류외국인 적응 지원활동 = 520
      • 1. 한국외국어대학교와 MOU 체결 = 520
      • 2.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 520
      • 3. 외국인특별치안센터 = 521
      • 제4절 중국 흑룡강성 공안청과의 교류 = 521
      • 〈역대 외사과장〉
      • 제11장 청문 = 523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523
      • 1. 연혁 = 523
      • 2. 현재의 모습 = 526
      • 제2절 공직감사활동 = 527
      • 1. 감찰활동 = 527
      • 2. 감사활동 = 530
      • 제3절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 533
      • 1. 공직자 재산등록의 목적 = 533
      • 2.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시행과정 = 534
      • 3.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내용 = 534
      • 4.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 = 534
      • 제4절 민원서비스 업무 = 536
      • 1. 민원실의 변천 = 536
      • 2. 민원행정 서비스 = 537
      • 〈역대 청문감사담당관〉
      • 제12장 홍보 = 541
      • 제1절 조직과 사무의 변화 = 541
      • 1. 연혁 = 541
      • 2. 현재의 모습 = 542
      • 제2절 홍보활동 = 543
      • 1. 경찰홍보의 변화 = 543
      • 2. 대언론 홍보활동 = 544
      • 3. 대국민 홍보활동 = 546
      • 제3절 경기경찰 홍보단 = 547
      • 〈역대 홍보담당관〉
      • 제3편 경찰서별 역사 = 551
      • 제1장 수원중부경찰서 = 553
      • 제2장 수원남부경찰서 = 568
      • 제3장 수원서부경찰서 = 581
      • 제4장 안양경찰서 = 592
      • 제5장 과천경찰서 = 613
      • 제6장 군포경찰서 = 621
      • 제7장 성남수정경찰서 = 635
      • 제8장 성남중원경찰서 = 652
      • 제9장 분당경찰서 = 662
      • 제10장 부천남부경찰서 = 676
      • 제11장 부천중부경찰서 = 688
      • 제12장 의정부경찰서 = 701
      • 제13장 양주경찰서 = 716
      • 제14장 고양경찰서 = 733
      • 제15장 일산경찰서 = 755
      • 제16장 광명경찰서 = 770
      • 제17장 안산단원경찰서 = 782
      • 제18장 안산상록경찰서 = 797
      • 제19장 시흥경찰서 = 806
      • 제20장 평택경찰서 = 817
      • 제21장 남양주경찰서 = 835
      • 제22장 구리경찰서 = 852
      • 제23장 화성동부경찰서 = 861
      • 제24장 화성서부경찰서 = 874
      • 제25장 용인경찰서 = 888
      • 제26장 광주경찰서 = 912
      • 제27장 파주경찰서 = 930
      • 제28장 이천경찰서 = 951
      • 제29장 포천경찰서 = 968
      • 제30장 김포경찰서 = 984
      • 제31장 안성경찰서 = 997
      • 제32장 여주경찰서 = 1017
      • 제33장 양평경찰서 = 1032
      • 제34장 가평경찰서 = 1050
      • 제35장 연천경찰서 = 1062
      • 제4편 역사 속의 그 때 그 사건
      • 제1장 가슴에 새기는 비망록 = 1079
      • 제2장 형사들이 들려주는 사건이야기 = 1108
      • 부록
      • 1. 연표 = 1154
      • 2. 경기지방경찰청 기구 변천표 = 1165
      • 3. 역대 국·청장 명단 = 1171
      • 4. 경찰 복제 변천사 = 1178
      • 5. 경찰 상징 변천사 = 1180
      • 6. 경기경찰의 혼(魂) - 순직 경찰관 명단, 경찰충혼탑 현황 = 1182
      • 7. 참고문헌 =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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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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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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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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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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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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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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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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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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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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