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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양도담보의 현황과 발전(中国让与担保的现状和发展) =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of Security Transfer in China
저자
加园 Jiayuan 庄Zhuang (上海交通大学) ; 김성수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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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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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7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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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저당의 등기절차의 결함과 실행방법의 불편으로 인하여 중국의 양도담보는 담보양도가 점차적으로 등장하였다. 기능주의적 담보개념과 등기신고제의 도입에 따라 양도양도의 장점은 점차적으로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위축되게 되었다. 중국 민법전의 물권편은 권리양도의 방법으로 설정되는 물권적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지만 채권 양도담보를 포함한 팩토링 계약의 1개 장을 신설하였다. 지배적인 학설은 양도담보가 민법전 제388조가 정하는 담보기능이 있는 기타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다. 양도담보는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물권담보와 동등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동산과 권리이 등기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설정시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담보권자는 기타의 권리가 경합하는 사람의 우선권과 충돌할 때에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담보권자는 다른 동산담보권자(动产担保[权]人?)와 동일하게 환가청산(变价清算)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양도담보의 법률구성을 소유권 구성설을 취하는가 아니면 담보권 구성설을 취하는가와 관계없이 그것은 담보물권의 측면의 법률적용에서 동산저당과 차이도 거의 없다. 양도담보의 실무에서는 담보약정조항을 보기 드물고 권리양도가 일괄거래(一体化交易)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담보목적의 판별(특정)에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더보기The rise of security transfer in China emerged due to the deficiencies in the registration procedures and cumbersome realization methods for movable property mortgag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functionalist security concepts and notice filing systems, the advantages of security transfers have gradually diminished, reducing it primarily to a mechanism for vesting and liquidation. The Property Rights section of the Chinese Civil Code does not explicitly provide for in rem security rights established through the transfer of rights, but it does add a chapter on factoring contracts that includes security through the assignment of claims. The prevailing doctrine considers security transfer as falling under "other contracts with security functions" as stipulated in Article 388 of the Civil Code. Security transfers are evaluated similarly to other 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s in rem, and are uniformly subject to the registration rules for movable property and rights. If not registered upon establishment, the holder of the security interest will be disadvantaged in priority conflicts with competing rights holders. If the secured claim remains unsatisfied, the holder of security interests can only implement liquidation by enforcement sale in the same way as others. Whether the legal structure of security transfer adopts an ownership construction theory or a security right construction theory, its legal application barely differs from that of movable property mortgages regarding security interests.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security transfers is complicated by the infrequent use of explicit security agreement clauses and the integrated transaction form of rights transfers, creating ambiguity in identifying the security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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