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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의 사업자적 지위와 중소기업 보호법제의 적용 가능성 = The Legal Status of One-Person Creators as Business Operators and the Applicability of SME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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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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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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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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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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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의 기획, 제작, 편집, 유통 전 과정을 혼자 수행하며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현행 중소기업 보호법제는 전통적인 고용 구조와 매출 기준에 기반하고 있어 이들을 제도적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1인 크리에이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세제 감면, 창업 지원, 분쟁 조정 등 정책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익 구조가 플랫폼의 정책 변화나 알고리즘 개편에 따라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는 만큼, 경제적 불안정성이 크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는 기존 법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플랫폼에 사실상 종속되거나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 관련 보호 장치는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특히 MCN과 계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형 1인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이들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 중소기업 보호 제도의 해석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경제적 종속 관계를 고려한 불공정거래 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 연계 또는 별도 특수 입법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안하였다.
1인 크리에이터가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을 경우,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공정거래 분쟁 대응력 제고 등 실질적 이익이 가능하며, 이는 창작자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기반 소기업’과 같은 새로운 개념 정의의 도입은 플랫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platform-based economy, one-person content creators—active on platforms such as YouTube, Instagram, and AfreecaTV—have emerged as independent economic actors. These creators manage the entire content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planning, creation, editing, and distribution, thereby generating substantial economic value. However, existing legal frameworks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still based on traditional employment structures and revenue criteria, failing to encompass these new economic participants.
Despite operating with business-like independence, the legal status of one-person creators remains ambiguous, which limits their access to tax benefits, business support,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urthermore, their earnings are highly volatile due to platform policy changes and algorithm updates, yet such risks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under current legislation. These creators often find themselves economically dependent on platforms and subject to unfair contractual terms, but current SME protection laws and fair trade regulations do not sufficiently reflect these realities.
This paper focuses on freelance-type creators who work independently without contracts with multi-channel networks (MCNs). It examines whether these creators, when meeting the criteria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an be interpreted as eligible for institutional protections. The paper further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regulati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either through linkage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or the introduction of a new, specialized statute.
Clear recognition of one-person creators as subjects of policy protection would enable tangible benefits such as tax relief, financial support, and enhanced capacity to respond to unfair trade practices. Ultimately, introducing a new category—such as “digital content-based micro- enterprises”—could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institutional reform necessary to protect creators in the platform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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