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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무 분야 리걸테크 활용의 현황과 법적 과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egal Tech in SME Legal Affairs
저자
나지원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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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법무 분야에서 리걸테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리걸테크(Legal Tech)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 검색 및 요약, 계약서 자동 작성, 챗봇 법률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중소기업 법무를 혁신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등 법적 제약은 리걸테크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국외 이전 문제, 생성형 AI의 의사결정의 투명성 부족,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리걸테크진흥법”) 제정 또는 변호사법 개정 등의 형태로 리걸테크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사업자가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이외의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생성형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윤리준칙, 가이드라인 포함)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보완 내지 하위입법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리걸테크 분야에 특화된 대책과 국제적 데이터 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수단도 고안되어야 한다. 끝으로 리걸테크진흥법,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의 과제들이 원활히 해결되기 위하여 리걸테크에 관한 인식 전환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리걸테크 사업자와 법률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을 기초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legal tech in the field of SME legal affairs, reviews related legal issue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relevant legal systems. Currently, legal tech is being utilized in various forms within the legal services sector, including legal information search and summarisation, automated contract drafting, and chatbot-based legal consultations. The legal tech industry has the potential to innovate SME legal affairs and improve access to legal services for a diverse range of consumers. However, various legal restric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non-lawyers from handling legal affairs under the Lawyers Act, are hindering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legal tech services. Additionally, ensuring the reliability and accountability of legal tech is urgent, given challenge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ata cross-border transfer issues, lack of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unclear responsibility for generated outcomes. The top priority to address these issues is to swiftly revise relevant laws, such as the Lawyers Act, or enact the ‘Legal Tech Promotion Act’. This will enable legal tech businesses to operate stably without legal disputes. Additionally, normative standards (including guidelines)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generative AI must continue to be developed. Furthermore,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rom a legal tech perspective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ffe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must be devised. To realise these improvement tasks, it is urgent to emphasise the need for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legal tech operators and legal experts, as well as a big-shift in awar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future-oriented roles among relevant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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