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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도담보 입법 방향 - 권리이전형담보제도의 민법전 수용 - = Legislative direction of transfer secur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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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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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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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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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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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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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시행된 이래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담보제도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큰 변화가 있었지만, 민법상 담보제도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민법은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권리 자체의 이전이나 유보를 통한 담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양도담보는 이미 민법 제정 이전부터 이용되었으나 그 법리와 개별 쟁점은 판례에 의거하였으며, 특별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설은 여전히 대립한다. 이러한 법상태는 개별 법적 쟁점의 불명확성, 분쟁의 내재 및 야기, 법적 안정성의 위협, 사회적 비용의 초래 등에서 문제가 된다. 2023년 구성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1차로 계약법 개정안의 성안에 이어 2차로 담보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도담보의 입법도 포함되어 있다. 근래 여러 입법례와 모델법은 담보거래에 있어서 목적물이나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담보권으로 포괄하고 동일하게 규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민법 및 특별법상 담보제도와 양도담보가 각각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담보권 개념을 창안하여 이들을 일률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은 그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사법적 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입법적 선택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기존의 담보물권과 대비되는 권리이전형담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그 법리를 구성하면서 담보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명시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채권자가 사적실행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음에 있어 청산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설정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는 판례법리에도 상응하는 것으로 입법에 따른 거래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담보제도와 차별화되는 민법상 담보제도의 하나로 양도담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demand for the security devices has changed along with the drastic social and economic changes. But the security system under the Civil Code has remained the same until now. The Civil Code provides the retention, pledge, and mortgage as security rights. However, it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transfer or reservation of title for collateral. The transfer security has been us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and its legal principles and individual issues were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except several special acts. Its legal nature is still under debate. This situation causes the legal uncertainties, provokes conflicts, threatens the legal stability, and incurs social costs.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was organized in 2023, is promoting the revision of security system. This includes legislation on transfer security as well as the reform of security rights under the Civil Code. By analyzing current practices, judicial precedents and comparative legal systems,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legislative direction. In codifying the transfer security in the Civil Code the legislative direction is as follows: the creditor acquires the rights themselves as security accord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 creditor receives payment of the debt through the private execution, and the creditor is enforced to liquidate. While this framework is in line with judicial precedents, it can contribute to the more stable use of the transfer security as one of the statutory institution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ecur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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