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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사안의 준거법 결정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 4763 판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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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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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0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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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직무발명 관련 법률관계(사용자의 통상실시권)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하는 국제사법의 원칙을 검토를 통해 외국에서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준거법 판단기준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주요 판례평석을 살펴보면, 우선 판결이 선택한 국제사법 제28조(근로계약)이 아닌 일반계약으로 보아 국제사법 제25조(당사자 자치) 내지 제26조(준거법 결정시 객관적 연결)규정에 따라 저촉규범을 한국법으로 지정하는 해석의 타당성으로 준거법 결정을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 이와 달리 직무발명을 고용관계로 판단하여, 각국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취급과 노동법규로서의 의미를 두어 제28조에 따른 저촉규범 해석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제기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소송에 따라 소송의 본문제인 영업방해 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선결문제로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취득을 다루었다.
해당판례에 대한 선행논문의 해석과 달리 이 글에서는 국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직무발명에 대한 섭외적 사안에 국내법령이 강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직무발명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법령은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이다. 특허법은 통상실시권의 효력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상 판결의 쟁점인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쟁점은 발명진흥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 중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국제사법 제7조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법 제7조 적용의 판단기준인 공공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의 보호를 위한 내국법에 발명진흥법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발명진흥법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해석을 위해 종업원의 보상규정과 사용자의 실시보장 규정의 효력 및 동법의 입법취지와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직접적으로 강행규정임을 밝히고 않기 때문에 법령 내 강행법규임을 추단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추가로 검토하였다.
발명진흥법에 대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추단할 수 있는 법률해석론을 통해 기존의 근로관계 내지 노동법규로의 해석론과는 차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발명진흥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법령의 강행규정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논의를 도출했다는 것에 약간의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강행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되는지는 소수의 판례와 주장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발명진흥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해석론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이 글의 한계이다. 향후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판례와 논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강행기준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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