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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와 토지보상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f the Fair Society and L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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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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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다. 즉,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과 전체 국민의 복지를 통해 갈등과 격차가 해소되는 사회이며, 민주화의 윤리적 · 실천적 인프라로써 선진국가의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선, 사회의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들의 도덕적 이상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가치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과 부당, 편법과 탈법행위 근절, 양극화 해소, 사회적 갈등 해소, 법과 절차의 존중 등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공정성’의 이념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회피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즉, 헌법에서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관리, 국가공무원법에서의 공무원의 친절 · 공정의 의무,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다.”라고 하여 법의 공정성은 법치국가의 헌법원리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정성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의 정당성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구해야할 목표이자 이념에 해당한다. 최근, 손실보상은 단순히 재산권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도달할 수 없고, 피수용자의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하는 ‘생활보상’이 있어야만 정당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관념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보상에 대한 일반법으로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즉,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수용보상, 사용보상, 사용토지의 매수 · 수용의 청구 및 잔여지의 보상 · 수용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외에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 공사비보상, 실비변상, 일실손실보상 등 생활보상(간접적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생활보상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세입자의 이주대책 미흡, 이주정착금, 상가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차별, 주거건축물 보상, 생활비 보상, 영업손실 보상, 상가세입자의 보상비, 이직자 보상(직업보상) 등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보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있어서 거주자와 동등하게 세입자에 대한 사전대책 강구, 이주정착금 내지 생활안정자금의 현실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상향 조정,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이농비와 이어비 보상의 현실화, 영업손실의 보상에 있어서 거주자,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 등의 차별금지, 기타 영업손실(금융비, 무형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직자의 휴직 또는 실직보상 외에 생계지원을 위한 직업안정적 보상의 확대 수단이 필요하다. 그 밖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민들의 생활근거를 상실함으로 입는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생활보상의 내용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용수용으로 인한 손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손실이 소유와 점유상실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침해와 손실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보상절차에 있어서도 수용자와 보상권자 모두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주대책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절차상 착오나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 손실보상주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이중보상이나 초과 보상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서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A fair society is the society that fair assessment is achieved in all fields. That is, the ‘Fair Society’ settles the difficulties and difference through opportunity equality to all people and citizen welfare, and secures the pioneer nation’s competitive power as the democratization ethical and practical infra. For the realization of a fair society, the national sympathy formation is needed. In other words, it should be the society that the value’s variety is recognized, moral ideal is respected and the values should be competed in fairne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onstitutionalism including extermination of lawbreaking, injustice, shortcut and evasion of the law, polarization and social conflict settlement, and respect of law and procedure. The ‘Fairness’ idea prescribed in the existing law, secures the fairness by what is fair and not fair, and prohibit or avoid some behavior. That is, it sets down the election in the constitution and the vote’s fair supervision, public service worker’s kindness and fair duty in the National Public Service Worker’s Law and unfairness trade action prohibition in the Monopoly Control and Fair Trading Law. In the constitution court, it says ‘fairness and independence i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and makes clear that the fairness of law is the government’s constitution principle. Especially, fairness can be said to have the meaning of legitimacy in the constitution Provision 23 Paragraph 3 of Loss Compensation. The justifiable compensation principle comes under the target and idea that the loss compensation about the property right violation should be searched. Recently, the idea is raised that the loss compensation cannot reach the justifiable compensation principle for the compensation about the property rights, and ‘life compensation’ that recovers the inmate’s life condition can carry through the justifiable compensation. For the general law of life compensation, it is prescribed in the Law of Purchase and Compensation of Land for Public Works. In the Land Compensation Law, it prescribes the life compensation (Indirect Compensation) - compensation for building, business loss and migration counterplan and settlement fund - besides the accommodation, use, purchase request of use land and compensation request of remaining land. However, in the life compensation, point at issues including migration counterplan insufficient, migration settlement fund, house transfer cost differentiation, residence building compensation, average living cost compensation, sales loss compensation, shutdown compensation and jobless compensation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for the improvement plan for life compensation, the advance counterplan about residents and tenants, realization of the life settlement fund, realization of general price of migration complex, purchase compensation of actual residence building, realization of give up farming and removal cost, differentiation prohibition of resident, house tenant and store tenant, compensation for finance cost and immaterial properties besides sales loss, and expanding occupation settlement compensation for living support is needed. Also, compensation for mental pain having through life base loss through public work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ife compensation content. And, for the compensation procedure, a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method is important considering inmates and compensating people. When there is a procedure error or illegal action of public service worker, the legal problem occurs to the compensation body and a concrete standard of compensation should be set. For double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exceeding the loss, the compensation scope should be adjusted through speci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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