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주요 신설사항 소개 = An Introduction on Major Addition of the Defect Judgment Criteria in an Apartment Building
저자
안석영 ( Ahn Seok-young ) ; 도영찬 ( Do Young-chan ) ; 강건욱 ( Kang Geon-uk ) ; 이준섭 ( Lee Jun-seob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4-144(1쪽)
제공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의 근간이 되는「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2020년 11월 30일에 판정기준이 개정되며 하자유형이 현행 하자판정기준에서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가 되어 하자 인정범위 확대와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항 중 13개의 하자유형 주요 신설사항을 세부화하여 소개하여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도배, 가구, 가전기기 등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써 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당사자 간 하자여부에 대한 분쟁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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