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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개관 = Overview of Noise Damage Compensation System for Military Airfields and Shooting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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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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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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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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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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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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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좁은 공역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군용비행장(軍用飛行場)과 군사격장(軍射擊場)이 소재하고 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에서『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0. 11. 27.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소음피해구제제도만이 인정되었으나, 위 법률의 제정으로 행정법상 보상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군소음보상법의 제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정기적(1년 단위)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상 처리 현황 및 결과 확인 등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서 또는 몰라서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주민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은 보상신청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절차와 재심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처분청의 보상금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i) 이의절차와 재심의절차를 모두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ii) 이의절차만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iii) 이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보상금을 먼저 수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의 종류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3분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고, 군소음보상법상 보상금은 성질상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된다. 따라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주민은 군소음보상법상 보상금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군소음보상법은 2020. 11. 27. 시행되었으므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민은 2020. 11. 26. 까지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In spite of the narrow airspace, Korea has numerous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shooting ranges nationwide due to the need for defense. Despite the mental, physical, and property damage to the residents of the surrounding area due to noise generated by the operation of military aerodromes and military shooting ranges, legal grounds for mitigating or supporting the damages of the local residents were insufficient. Accordingly, legal grounds have been established to efficiently promote the prevention of noise generated by the operation of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shooting rang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 the aim of ensuring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for residents and contributing to creating a stable foundation for military activities, “The Act on Noise Prevention and Damage Compensation for Military Airfields and Shooting Ranges”(hi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from November 27, 2020. As such, only the noise damage relief system under civil damages claims was previously recognized, but the enactment of the Act changed the noise damage relief system to the addi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Due to the enactment of the Act, residents can receive compensation for noise damage from military airfields and shooting ranges on a regular basis (annually) without filing a lawsuit, thereby reducing the cost of lawyers. In addition, residents who were unable to file a lawsuit because they missed the timing or did not know may also receive compensation.
The Act declares an objection procedure and a reconsideration procedure as an objection procedure for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Therefore, if the applicant disagrees with the disposition of compensation by the disposition agency, residents can choose one of the methods of (i) filing an administrative suit after going through both the objection procedure and the reconsideration procedure, (ii) filing an administrative lawsuit only through the objection procedure, (iii) filing an administrative lawsuit immediately without going through an objection procedure. If the applicant receives damages first, it is deducted from the compensation, and if the compensation is received first, it is deducted from the damages.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taken the opinion that the type of damage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tive damage, passive damage, and alimony.
Because compensation under the Act is alimony in nature, the scope of deduction is limited to alimony. Therefore, residents who have suffered property damage due to noise from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shooting ranges cannot receive property damages according to the Act. In addition, since the Act was enforced on November 27, 2020, compensation cannot be paid for noise damage that occurred before the enforcement. Therefore, residents should still claim civil damag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for noise damage that occurred until November 26, 2020.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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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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