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드론 운영에 관한 새로운 유럽규칙에 관한 논의 - 제조자와 운용자 책임을 중심으로 - = The New EU Regulations of Civil Drones Operation - A Focus on Obligation of Manufacturer and Operator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35(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일상생활로 깊숙이 들어온 드론에 대하여 각 국가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있다. 2020년 국내도 마찬가지로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있었다. 다수의 규정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작년과 올해 유럽은 드론에 관한 몇몇 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ASA는 기존의 세 가지 위험 분류에서 "개방형(OPEN)"등급 (MTOM <25kg)을 추가로 세분화하였으며, 운용자 및 원격 조종자 운영에 관하여 'A1, A2, A3'의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유형화 하였다. 각각의 하위 범주에서 개별적 의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47”).
동시에 제조자 역시 드론식별을 위하여 각각 기체유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식별라벨 C0 - C4에 대한 표시의무가 발생한다. 나아가 기체 개조 시C5, C6 라벨을 부착하고 C3에 준하는 의무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제조업체는 각각의 유형별 등급에서 제조, 설계 및 표시의무가 발생되며, 이를 의무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
이러한 EU 규정 중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국내 입법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등급별로 그 위험도 및 지상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조업체와 운영자 간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원격식별시스템 및 지리인식기능에 대한 제조자 설계의무와 시스템 업데이트에 운영자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점도 향후 국내법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난감이나 여가활동에 활용되는 드론이라 할지라도 카메라 등의 송수신기가 장착된 경우 등록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의 법익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산업 발전과 제3자의 법익침해라는 첨예한 대립에서 각 당사자들을 즉, 제조업체, 운영자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서 각각의 법적 의무에 대한 구별 및 명시적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Drones are now getting deeply into daily life. As of 2020, most of the countries reorganized and materialized their national law regarding drones. In this year, the Aviation Safety Act in Korea have revised as well. While many rules have been revised in a positive mood,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o be addressed. To try to handle some issues in Korea. it is necessary that we pay the attention the new EU Regulation of 2020.
EASA has further subdivided the “OPEN”class (MTOM <25kg) among the three existing risk classifications (Open-, Specific-, Certified Category). The ‘open’category was itself subdivided in three subcategories as “A1, A2, A3”in the area of Obligation of Operators (including remote pilot). Each sub-category comes with its own sets of requirements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019/947”).
At the same time, Manufacturer has priority a responsibility to label in the each type of drone for identifying and also class identification label C0 - C4. Furthermore it should be considered by C5 and C6 with each requirement by self-transformation according to the new regulation as well. In addition, the Manufacturer has responsibility in Manufacturing, design, and marking obligations for each class occurred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2019/945”).
These EU Regulations has two noteworthy points. First, it was an explicit separation of obligations between manufacturers and operators in each regulation. Respectively. Moreover, operators have responsibilities for updating the system, which was a point to be considered in future revisions of domestic law. Secondly, digital function such as camera etc. must be registered the Drone whether that was classified as a toy or not.
In the sharp confrontation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ird-party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t is clear that explicit define about each legal obligation will be needed as a minimum device to protect each party, manufacturers, operators and third-pa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