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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의식불명 운전자 강제채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입법안 : 독일의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9(31쪽)
제공처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후 의식불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경우, 호흡측정은 불가하고 혈액채취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므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강제채혈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헌법상 사후영장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운전자의 신체나 의복으로부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죄의 흔적이 현저하고, 교통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병원 응급실을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후영장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는 형사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이 사안에 대해 독일 관련 법률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형사법적 시각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17년 개정된 독일의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소개한다. 이 법률들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 사 명령권은 판사에게 있으나 지체하여 조사결과가 위태로워질 경우에는 검사 및 수사관에 게도 인정되고,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판사의 명령권조차도 배제된다. 또한 의사가 의학적 방법에 따라 조사목적으로 채혈할 경우,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 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는 허용된다. 그뿐 아니라 강제채혈명령은 형사절차에 서는 수사경찰이, 행정절차에서는 행정경찰이 행사한다. 이때 지체하여 조사결과가 위태 로워질 경우에는 수사관에게도 검사와 동등한, 독자적인 신체검사 명령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법적 법리의 한계와 새로운 해석을 통해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 본다. 대법원 판결대로 병원 응급실을 범행 장소로 볼 경우, 의식불명의 운전자를 현행범체 포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므로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강제채혈조사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둘째, 대법원은 강제채혈에 있어 압수영장뿐 아니라 감정처분허가장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셋째, 감정처분허가청구권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찰도 긴급상황에서 검사와 동등한 감정처분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위와 같이 경찰이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강제채혈조치 를 취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면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입법적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더보기When an unconscious driver, suspected of DUI, is taken to the emergency room following an accident, police are required to collect a blood sample in lieu of a breath test. In this case, the officer must show a preliminary or have a post-warrant issued, especially given the driver's unconscious state. Per the constitution, a post-warrant can be issued in “flagrante delicto” or crimes punishable by over three years of imprisonment and if there are risks of evidence tampering or escape.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n instances where evidence of DUI is evident (e.g., alcohol odor on the driver), the emergency room can be considered the crime scene. The time taken for transfer to the emergency room is seen as immediately post-offense, fulfilling the post-warrant criteria. From a police law perspective, reference can be made to the 2017 revised German criminal trial law, traffic law, and law on regulatory offenses. These dictate that physical examinations, in principle, require a judiciary order but can be authorized by a prosecutor or police investigator in emergencies. In certain crimes, like DUI, a court order is not mandatory. In addition, physical examinations can be conducted without consent if a doctor takes a compulsory sampling of driver’s blood and he seems the sampling activity is not harmful to the driver’s medical condition. Nevertherless, although an unconscious driver can be considered flagrante delicto since the emergency room is the crime scene, they cannot be informed of their rights due to unconsciousness.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compulsory blood sampling is illegal based on the rules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such situations, rather than a mandatory warrant, a notification seeking expert opinion can be obtained and presented directly to the court. Accordingly, blood sampling based on this is legally proportional. In rebuttal of this insufficiency of legitimation, I hereby argue revising the traffic law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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