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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임금 보호와 체불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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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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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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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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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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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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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및 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편에서는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지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인신구속형 형사벌의 배제 요청, 제109조제2항의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요청, 제37조에서 모든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와 함께 이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의 민사손해배상(부가금) 부과요청, 진정한 믿음에 근거한 임금산정 오류에 대한 면책기준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구제 방식의 강화 등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관련 제도는 자유주의 및 사적자치 원칙에 기초하여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임금 등에 관한 법적 규율은 민사상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될 수 있으나, 실상 면모는 인신구속적 형사벌과 벌금형,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은 임금의 체불을 근로자의 임금을 절도한 ‘범죄’로서 규정하고, 가중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국의 임금 보호와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need for correction is being argued in relation to the legal sanctions and relief system for non-payment of wages in Korea. On the one hand, it is argued that the actual difficulties of employers be reflected by easing the legal sanctions; on the other hand, the rights of workers should be more strongly protected by strengthening them. In relation to this, there are several requests: for the exclus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of imprisonment for not paying wages above the minimum wage, for not punishing the employer once the employee does not seek punishment of the employer under Article 109 (2), for provision of penalty provisions for the delayed interest system for late payment of wages in Article 37, for disclosure of the list of those of intentional and habitual late payment of wages, for the imposition of civil damages (additional charges) of a putative nature where credit sanction alone are insufficient, and for strengthening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remedies through labor inspectors.
In that related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were established based on principles of liberalism and private autonomy, although it can be expected that the legal regulation on their wages will be centered on civil sanctions, it can be seen that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regulated in a variety of ways, ranging from personal restraints to criminal punishment, fines, and civil damages. In particular, recently US states such as California and New York have defined non-payment of wages as a “crime” of theft of workers’ wages, and tend to impose aggravated penalties of discipline with criminal punishment.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paper examines in detail the US wage protection and legal sanctions system against non-payment of wages, and looks for considerations for the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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