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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A critical study for collecting communication information by the intelligence or investigative agency - Focusing improvement plans and problems 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Communications Privac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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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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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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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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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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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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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문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는 기존의 유선전화나 삐삐와 같이 휘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로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들이 서버에 저장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의 성질이 더 이상 휘발성에 머물지 않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편성된 관련 법체계가 더 이상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고, 작년 대법원의 카카오톡 감청판례는 법규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실무적용이 상이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더이상 법체계가 실무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정보의 패러다임에 관련 법체계가 필연적으로 부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행위 중,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남용판례와 수사기관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통신자료제공행위 등에 관한 판례를 통해 수사정보기관의 정보수집과 관련한 현 실태를 인식한 후, 현행 법률에서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제도와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을 구별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신비밀자료 조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함부로 치부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고, 영장주의도 선언되어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 가치와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라는 필요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The question of collecting private information to conduct a criminal investigation, or other similar purposes, has become a hotly debated social issue these days alongside the explosiv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nat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s also changed. It is no longer just collected from wired lines or pagers as in the past. Information can be accumulated in smartphones or computers (as logging data, for example), stored in servers and become a basis for big data sets. In short, information is no longer volatile—i.e., it will linger. Voices, from academia and various interested fields, are saying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was organized during the analog era is no longer applicable in the digital ag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last year on the Kakaotalk eavesdropping case perhaps represents the apparent discrepancy between the letter of the law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on the ground. If the legal system is to avoid the criticism that it is creating confusion on the ground because it no longer applicable to real-life situations, the emerging legal structure has to evolve along with the advances in the IT technology—such as ICT, AI, big data, etc.—and become harmonious with the changing paradigm on private information.
This thesis, in recognition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recommends the following steps: 1) First, the abuse of power precedents on private information collection, which are related to eavesdropping and communications data provision protocols, as well as the precedents on communications data provision activities by investigating agencies as related to portal sites, among all the activities performed by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be utilized to glean how investigating intelligence agencies collect information now; 2) second, the currently in-effect systems on data provision on the proof of 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s data provision should be investigated and differentiated; 3) finally, problems that need to be fixed should be identified and appropriate solutions offered.
Article 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ates, “The privacy of no citizen shall be infringed.” Article 18 states,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no citizen shall be infringed.”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ogniz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rivate information, although it is not a righ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Of course, it is not an absolute right that could constrain other fundamental citizen’s rights, but the issue of inquiring into secret communications data is a very sensitive issue that should be considered a matter of constitutional concern.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privacy as a fundamental right; the warrant requirement is also stated in the constitution. It seems that there is a dire need now to search for the common ground between the following two basic goals: the fundamental valu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privacy, and the need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national securit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6 | 0.56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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