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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CJEU)'s Judgmen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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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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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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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3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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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nuary 2012,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EU's 1995 data protection rules to strengthen online privacy rights. One of the key changes in the reform included the ‘right to be forgotten’. But, while attitudes over this new right in Europe may border on the positive, the responses in the United States verge on the negative.
In the meantime, May last year, the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CJEU’), the European Union's highest court ruled that it recognizes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its ruling of 13 May 2014(‘Google case’), CJEU ruled that search engines must take down certain results shown under a search of a person's name if the information was "inadequate, irrelevant or no longer relevant". That is to say, the Court ordered Google to provide people with the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Although the "right to be forgotten" existed as a concept in European law, the Google case marked the first time companies like Google have been asked to field such requests from the public.
By the way, the Google case has generated fiercely divergent responses in the US and Europe. On the one hand, the ruling is being celebrated as a victory in Europe -- a victory over the omnipotence of American Internet companies and a victory of the value placed by the people of the Old Europe. On the other hand, reactions to the ruling in the United States seem close to unanimous. The incomprehension, rejection and anger of the verdict could be felt not only in the Silicon Valley, but also in the media and among politicians and intellectuals. In an editorial, the New York Times warned that the ruling "could undermine press freedoms and free speech." As regards the Google case representing contradictory views, I would like to present facts of the case and overview of the ruling as well as some implications of the CJEU’s judgmen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follows.
2014년 5월 13일에 EU사법재판소(CJEU)는 현행 EU법에 근거하여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은 스페인 국가법원이 EU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95년 정보보호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CJEU에 선결적 판결을 구하여 제청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구글검색에 의해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잊혀지고 싶은 자신의 과거의 사실 등이 표시되는 바, 1995년 정보보호지침상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검색결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로의 링크의 삭제 또는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CJEU에 선결적 판결을 구하여 제청한 것이다. 이는 특히 인터넷상에서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검색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바, 현행 정보보호지침이 제정되었던 1995년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하여, 동 지침상의 관련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과거의 어떤 사실(본 판결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채무의 연체로 인한 압류부동산의 경매)이 신문에 게재된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인터넷 검색에 의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바, 현재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그 경우에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와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 검색엔진운영자의 책임문제 등 현대 정보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판결의 영향은 미국과 EU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와 무역 등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재 입법이 진행중인 일반정보보호규칙이 성립되면, 잊혀질 권리와 정보이동권 등 정보주체의 강화된 기본권과 규칙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이 맞물려 EU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판결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판결의 주요내용 등을 충실히 소개하고, 본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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