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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 - 도주차량죄의 구조에 대한 해석론 - = Sind Beifahrerinnen/Beifahrer des PKV als Mittater des Verkehrsunfallfluchts zu bestrafen? - Über die Sturuktur der Vorschrift des Verkehrsunfallsfluc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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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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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besondere Rolle spielt ein Beifahrer beim Verkehrsunfall - z. B.
bei der Frage der Wartepflicht beim unerlaubten Entfernen vom Unfallort-, wenn er zugleich der Fahrzeughalter ist. Auch sich die Beifahrer können durch Anstiftung oder Beihilfe an strafbaren Handlungen des Fahrzeugführers beteiligen. Aber bisher wird darüber wenig dikutiert, ob ein Beifahrer als Mittäter des Verkehrsunfallfluchts zu bestrafen ist und in ein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landesgerichts geht es um folgenden Fall: wegen Fahrlässigkeit des Aufofahrers passierte ein Verkehrsunfall, während der Beifahrer dem Autofahrer den Weg zeigte. Danach fuhr der Beifahrer das Auto und verließ den Unfallsort.
Der Gericht verneint die Schuld von Beifahrer und behauptet, dass nur der Beifahrer, wer, als ein fahlässiger Mittäter zum Unfall, sich mit dem Fahrer zur Unfallflucht verschwört hat, als Mittäter des Verkehrsunfallfluchts zu bestrafen ist.
Dieser Aufsatz versucht, die richtige Lösung von Praxis theoretisch zu unterstützen. Der wesentliche Grund ist Struktur der Vorschrift. Sie ist gleichzeitig als zusammengesetztes Delikt und Sonderdelikt auszulegen, aber Ergebnis der Auslegung als zusammengesetztes Delikt ist besser, um Probelmbereich bezüglich Beifahrer zu lösen. Folge der systematischer und rechtsvergleicher Auslegung bestätigen diese Lichtung.
대법원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에서 “운전자가 아닌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주차량죄는 결합범 또는 신분범의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신분범처럼 보이는 결합범’이다. 도주차량의 동승자가 공동정범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을 연결시켜 보면, 제1행위에 대한 가담도 필요하며 대상판결도 이 논리에 따랐다고 보인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인정하지 않는 다수설에 따르면, 동승자를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신분범이라면 동승자가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30조, 제33조 이외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며, 이때 기능적 행위지배는 (결합범이라면 제2행위에 해당할) 도주 부분에만 있으면 족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라는 질문을 피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조문은 결합범으로 해석하는 편이 나은데, 결합범으로 해석하는 입장이사후가담 공범의 처벌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조문의 구조가 신분범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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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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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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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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