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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마련과 준비 비교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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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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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CT policy-makers are persistently making efforts to eradicate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cyber environment, there exist various limitations in investigations and law enforcement due to restrictions in human resources and legal and technical aspects. Investigating cyber crimes which 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is especially troublesome. That is because cyber criminals who are aware that criminal justice institutes, in enforcing the laws, cannot cross the online international borders as readily as themselves due to restrictions in national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laws are increasingly taking advantage of this fact to commit illegal acts in cyber spaces where borders do not exist or are cut across.
This phenomenon is a kind of issue that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in terms of th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laws, and is a reason why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have become urgently necessary in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ward cyber crimes. For this reason, the significance of the 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Cyber Crime, which came into effect on July 1st, 2004, is increasing day by day. Taking comprehensive measures toward cyber crimes became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s at least within the EU.
However, it is not enough to stay at this level. Occurrences of cyber crimes are not limited to within the European regions. The experts who were involved in the enactment of the Convention already knew this fact, and thus did not restrict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to the countries that are EU members. Also, although a regional convention, it has content which does not suffer by comparison with other global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use. That is because there needs to be no difference in criminal justice reponses to a certain characteristic of cyber crime due to the occurrence regions of the crimes.
If the 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Cyber Crime is expanded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oes not stay in its current form, its effectiveness (in its role as criminal justice law toward crimes) will increase accordingly. This is why registering in this Convention is essential.
With the above awareness, "Domestic implementation legislation and preparations for Korea's registration in the 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Cyber Crime and its ratification" announced in [The 15th Korea-China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nference: Prevention and penalties for cyber crimes in Korea and China] was modified to include an overview of the main content of the Convention, an analysis of the du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et on the Convention including legislative actions, and a comparison with the current states of related legislations in Korea, in an attempt to contribute a part to the preparation for Korea's registration in the Convention and its ratification.
사이버공간상의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하여 ICT 정책입안자들이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나 법집행에는 그인력 및 법제도적・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갖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곤란함이 따른다. 법을 집행하면서도 국가의 주권과 관할의 제약으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이 자기들처럼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없다는 점을 아는 사이버범죄자들은이를 이용하여 더욱 더 국경이 없거나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전통적 형사사법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이며,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에 국제적 협력공조가 긴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2004년 7월 1일 발효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적어도 EU 차원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충분하지 않다. 사이버범죄의 발생은 그 지역적한계가 유럽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약의 제정에 관여한 전문가들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약의 가입 국가를 유럽연합의 회원국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또 조약의 내용도 지역간조약인데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국제조약으로서의 성격과 비견하더라도 손색이 없다. 사이버범죄의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그 범죄의 특성상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간조약에 머물지 않고 그 가입국의 증가를 통해 국제조약으로 확대되는 경우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실효성은 그만큼 증대할 것이다. 이 조약에의 가입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인식에서 제15회 한중국제형법학술대회: 한중 사이버범죄의예방과 처벌 에서 발표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에의 가입・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입법의 마련과 준비”를 수정하여, 여기서는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이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체약국의 입법조치를 수반하는 의무사항을 분석하며 나아가 한국에서의 관련 입법적 현황과비교함으로써, 이에 가입 및 비준을 위한 준비에 一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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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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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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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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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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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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