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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 평석- = Whether the movement of goods between business establishments of a per-business unit taxable business entity falls under the ‘supply of goods’ -Supreme Court 2022. 2. 17. Sentencing 2021du55142 Judgment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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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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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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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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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business operator who operates two or more business places takes out goods produced or acquired at a taxable place of business to another duty-free place, there are conflicting views as to whether the export of the goods is regarded as a ‘supply of good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These are the view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taxation at the workplace lev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and the view that emphasizes that the taxpayer is the same business ent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dopted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that emphasizes the principle of taxation at the workplace level, and accordingly,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is positioned as an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Supreme Court Sentencing on February 17, 2022 The judgment of 2021du5514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judgment’) was dismissed without a trial. The transfer of goods produced or acquired by a business unit taxable business operator operating two or more business establishments to another duty-free business establishment corresponds to the self-supply of duty-free goods under Article 10 (1) of the Value-Added Tax Act. The original judgment was confirmed. The target judgment seems to have rejected the tax transaction theory and adopted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even though it is working as an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Also the subject judgment did not explain why the established taxation practice,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was an illegal interpretation, even though i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ourt judged which of the taxation transaction theory and the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was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added tax law.
However, considering the basic principles of value-added tax, business-level taxation system, and taxation transaction theory, moving goods produced or acquired by two or more businesses to other duty-free businesses does not constitute a self-supply for tax-free business theory. Of course, it does not apply to the ‘supply of goods’. The subject judgment resulted in aggravating confusion for taxpayers who were in a similar situation to this cas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hould consider the formation of a new tax practice through the creation of new regulations or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반출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을 강조하는 견해(이하 ‘과세거래설’이라 한다)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강조하는 견해(이하 ‘면세전용설’이라 한다)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을 강조하는 과세거래설을 채택하였고, 그에 따라 과세거래설이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확립된 과세 실무로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상판결은과세거래설이 확립된 과세 실무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면세전용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법원이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과세거래설과 면세전용설 중 무엇이 적법한 해석인지 판단한 사례임에도, 확립된 과세 실무인 과세거래설이 왜 위법한 해석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확립된 과세 실무인 과세거래설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면세전용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료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확립된 과세 실무와 상충되는 판결을 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납세의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상, 기획재정부로서는 새로운 예규 생성을 통한 새로운 과세 실무 형성 또는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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