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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젠더 :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중심으로 = Bürgerliches Recht und Gender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helichen Schlüsselgewalt
저자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8(36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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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feministischer Analyse des Rechts ist die Kritik am Inhalt des geltenden Rechts bzw. an der herrschenden Auslegung desselben gemeint.Sie bedeutet also das Stellen der Frauenfrage in allen Rechtsbereichen. Aber heute gibt es kaum Normen in unserer Rechtsordnung, die ausdrücklich an das Merkmal Geschlecht anknüpfen. Feministische Analalyse des Rechts kann deshalb nicht mehr auf ein Bündel von Normen deuten, die Frauen ausdrücklich benachteiligen. Diese Analyse muss herausarbeiten, wo das Recht trotz geschlechtsneutraler Formulierung geprägt ist von der männlichen Erfahrungswelt. Ein Beispiel dafür ist die Schlüsselgewalt der Ehegatten.
Historisch entwickelte sich die Schlüsselgewalt aus einer vermuteten Vollmacht(mandatum praesumptum) im römischen Recht und dem der Braut bei der Heirat übergebenen Schlüssel als Symbol des speziell hausfraulichen Waltens im germanischen Recht. Für unter Geschlechtsvormundschaft stehende Frauen bedeutete die Schlüsselgewalt eine partielle Geschäftsfähigkeit. Heutezutage wird die Schlüsselgewalt wegen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ännern und Frauen auch auf den Mann erstreckt: Nach §827 BGB ist jeder Ehegatte berechtigt, Geschäfte zur angemessenen Deckung des Lebensbedarfs der Familie mit Wirkung auch für den anderen Ehegatten zu besorgen. Ferner werden zum Schutz von Gläubigerinteressen beide Ehegatten durch solche Geschäfte verpflichtet, es sei denn, dass sich aus den Umständen etwas anderes ergibt(§832 BGB). Trotz dieser geschlechtsneutraler Formulierung liegt die überwiegende Mehrzahl der Rechtsfälle in der Schlüsselgewalt der Frauen. Diese Rechtspraxis zeigt, dass die Schlüsselgewalt noch von der männlichen Erfahrungswelt geprägt ist, wo Erfahrungen und Lebenszusammenhänge von Frauen unberücksichtigt bleiben.
민법은 젠더의 구분 없이 모든 자연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률행위능력을 부여 또는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민법과 젠더’라는 주제가 이른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민법규정을 분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 분석의 대상은 특정 젠더를 율대상으로 하는 규정 자체가 아니라,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여성 특유의 경험을 도외시하거나 남성편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
민법 제827조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법정하고 있는데, 1960년대 이래 공간된 판결에서 아내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다투어졌는바, 이는 제827조가 사실상 아내의 일상가사대리권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827조는 규정 자체는 부부 쌍방에게 동일한 일상가사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일응 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의 실질적 규율대상인 아내의 시각에서 일상가사대리의 적용범위, 요건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이 규정이 아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규정의 해석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는 아니 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일상가사대리의 기원이 된 제도와 일상가사대리 규정의 입법과정, 부부의 일상 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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