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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관계에 대한 국내법적 처리 방향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 Die Negative Feststellungsklage auf innerstaatlichen Ebene und in internationaler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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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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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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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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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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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행의 소가 먼저 제기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소극적 확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반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된 뒤에 이행의 후소가 제기된 경우, 양소의 소송물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아래 내용은 어느 경우든 그 근거를 후소의 소송물은 전소의 소송물과 모순되는 반대관계에 놓인다는 점에서 찾는다. 통설은 확인의 전소 뒤에 제기한 이행의 후소는 집행권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판례 또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집행법 영역의 문제를 중복제소의 기초인 소송계속 차원의 문제와 혼동한 결과로 보인다. 판례는 소극적 확인의 전소가 이행의 후소와 소송물이 다름을 전제로 전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들고 있는데, 이 또한 소송계속의 문제를 집행법상의 문제와 혼동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의 관계에 관한 소송물동일성 이론은 국제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통일적인 법이 적용되고 통일적 법해석기관이 존재하는 국내의 경우에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소송절차에 이행의 소 제기를 강제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내지는 실현에 별다른 문제를 가져오지 않지만, 적용실질법은 물론 소송절차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국제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국내 채권자로 하여금 외국의 채무자가 자국법원에 제기한 소극적 확인의 소의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채무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결과로 당사자공평대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와 같이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의 이원적 소송물구성은 당분간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를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논문은 그 대응수단으로 최근 유럽연합에서의 법개정과 미국법원의 실무에서 활용된 국제재판관할합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Der Beitrag beleuchtet vor dem Hintergrund aktueller koreanischen, europäischen, und US-amerikanischen Judicate die Entwicklungstendenzen bei negativen Feststellungsklage. Insbesondere betrifft die relevante Problemstelle die Frage der Rechtshängigkeitssperre. Die Thematik weist sowohl eine nationale als auch eine internationale Dimension auf. Nach der herschenden Meinung in Korea verhindert die negative Feststellungsklage die zweite Klage des Klägers und eine entgegengesetzte Klage des Beklagten nicht. Wegen der zusätzlichen Vollstreckungsmöglichkeit schliesse eine negative Feststellungsklage eine nachfolgende selbständige Leistungsklage nicht aus. Auch insoweit hielt der Supreme Court von Korea die Leistungsklage durch die zeitliche prioritäre negative Feststellungsklage nicht wegen der Rechtshängigkeit für gesperrt. Den Hintergrund beschreibt der enge Streitgegenstandsbegriff des koreanischen Rechts. Dass eine rechtshängige Leistungsklage dagegen den Streitgegenstand einer entsprechenden Feststellungsklage umfasse, zeigt der Zusammenhang von Problem mit dem engen Streitgegenstandsbegriff. Keine Identität des Streitgegenstandes besteht also, wenn erst die Feststellungsklage erfolgt und dann die Leistungsklage. Fraglich is aber, ob die Rechtsschutzinteresse für die Feststellungsklage entfällt. Zu dieser Frage hat der Supreme Court von Korea angeführt, es entfalle nicht, wenn der Beklagte auf die negative Feststellungsklage mit eine Leistungswiderklage reagiert. Der Beiträger schlägt vor, mit der Indentität des Streitgegenstands zwischen negativer Feststellungsklage und Leistungsklage vor dem Problem der Verfahrenskonkurrenz stehen zu versuchen.
Zweite Hauptanliegen des Aufsatzes ist der “Kampf gegen Abwehrklage” bei mult-fora disputs : Eine im Ausland verklagte Partei kann versuchen, von inländischen Gerichten Rechtsschutz gegen das ausländische Verfahren zu erlangen. Oder eine Partei, die eine erfolgreiche zu befürchten hat, legt negative Feststellungsklage bei einem an sich zuständigen Gericht ein, um auf diese Weise das Verfahren verschleppen(sog. Torpedo). Solcher Abwehrklage könnte irnternationale Gerichtsstandsvereinbarung abhelfen. Im Aufsatz wird insoweit vorgeschlagen, den Abwehrklagen mittels Stärkung der Gerichtsstandsvereinbarung zu begegnen, wie in der Reform von EuGVVO am 2012 betreten i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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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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