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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의 무효가 조약 형성에 미치는 법적 효과 = The Impact of an Invalid Reservation to Treaty on the Formation of the Trea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LC Draft Guidelines on Reservations to Trea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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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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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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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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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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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련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 또는 변경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유보의 최종적 효과는, 다른 법적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유효 혹은 무효로 귀결된다. 이 중 유효한 유보에 대해서는 조약 형성과 관련하여 크게 쟁점화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유보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향후 조약 형성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그 유보 자체의 효력 및 무효한 유보를 행한 국가의 당해 조약에 관한 지위 및 관련 조약에의 구속 여부의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선 유효하지 않은 유보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무효라는 법적 용어의 사전적 의미의 분석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관련 행위의 법적 효력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누구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미칠 수 없게 하는 무효의 성격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 유보가 최종적으로 무효로 판정될 경우 그 유보는 관련 조약의 형성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애초에 그 유보가 행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다루어져야 한다.
반면, 유효하지 않은 유보를 행한 국가가 당해 조약을 발효시키는 체약국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혹은 그 유보국이 관련 조약의 구속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유보가 조약에 구속되는 국가 동의의 요건인 바, 유효하지 않은 유보에 대하여 유보를 인정하지 않고 유보국을 조약의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법의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효한 유보가 유보국의 비준문서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유보국은 유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약 전체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논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보국은 관련 조약의 체약국, 더 나아가 당사국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현실적으로도 유보국은 이러한 특권적 범주의 상황에서 유보의 무효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범주 내로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인권조약과 관련하여서는 양립될 수 없는 유보를 그 조약과 양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보국과 대화를 하는 현행의 관행을 지속시킬 것이 권장되어야 하는데, 유보국이 그 조약의 체약국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 목적은 더욱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유보국의 의지 및 의사이며 이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보국이 그 반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유보국의 의사는 관련 조약에 구속을 받으려는 것으로, 즉 긍정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보국이 조약의 체약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보다, 유보로 인한 혜택 없이 그 조약의 체약국이 되어 그 조약 체제 내에 편입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reservation to treaty, which purports to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a treaty or of the treaty in the application to the State or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formulates the reservation, usually results in valid one or invalid one. Among these, there is no special issue resulted from a valid reservation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treaty. In case of an invalid reserv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for a few problems to be discussed in order to searching for the reasonable method to develop treaty regime. The problems are as follows; what is the legal effect of an invalid reservation itself? and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that invalid reservation?
A reservation that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of formal validity and permissibility is null and void, and therefore devoid of legal effect. One aspect of the normal consequence of the impermissibility of a reservation is that its author does not have the benefit of the reservation. A reservation is or is not valid, irrespective of the individual positions taken by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connection and, accordingly, its nullity is not a subjective question or a relative matter. The purpose of the phrase “null and void” in the ‘ILC Draft Guidelines on Reservations to treaties’ is to recall that this nullity is not dependent on the reaction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There are largely two possible consequences for reservations held to be invalid. First, the incompatible reservation may be said to invalidate the state’s instrument of ratification, so that the state is excluded from the treaty as a whole. Second, an incompatible reservation may be severed from the state’s instrument of ratification, leaving it as a party to the treaty without the benefit of its reservation.
Considering on the principle that underlies treaty law, which is the principle of consent, the deciding factor is still clearly the intention and will of the State that is the author of the invalid reservation. Entry into force is no longer simply an automatic consequence of the nullity of a reservation, but rather a presumption.
It, however,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author of the reservation wished to become a contracting party to the treaty in question. It is certainly wiser to presume that the author of the reservation is part of the circle of contracting States or contracting organization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nullity of its reservation in the context of this privileged circle. Especially, in regard of human rights treaties, it should be encouraged to continue their current practice of entering into a dialogue with reserving States, with a view to effecting such changes in the incompatible reservations as to make it compatible with the trea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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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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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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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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